11/01/2025
한국 이름의 발음이 어렵거나 안좋은 뜻의 영어 단어와 비슷한 철자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이름을 First Name으로하고 한국이름을 Middle Name으로 하는 식으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 신청을 하시면 되고, 가능하면 시민권이나 캐나다 여권 신청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타리오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비용은 $137, 처리기간은 2달 정도 걸립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의 법원에 별도로 개명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한국 서류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고, 캐나다 내에서만 새 이름을 등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이 승인이 되면, Certificate of Name Change를 받게 되고, 이후 모든 등록된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면허증, 헬스카드, 은행 계좌, 신용카드, SIN, 캐나다 여권, 영주권 카드등의 이름을 각각 바꾸실 때 Certificate of Name Change 가 필요합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의 개명 후 새 이름에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주들 중에는 부끄럽게 하는 이름은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Nutella and Strawberry 라는 자녀 이름이 거절된 경우가 있고, 일본에서도 악마라는 자녀 이름 등록이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온타리오에서는 아무 제한이 없고, 다만 “–“를 제외한 특수기호나 숫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명 신청시 주의 사항
1. 보증인
최근 12개월간 온타리오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 주례(목사 등),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등의 지정된 보증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족 외의 제 3자 중 최소 5년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 신청인이 최근 12개월간 온타리오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2. 공증
모든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앞에서 Statutory Declaration에 서명하고 공증하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3. 신청 불가능한 경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면되지 않은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민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받았거나 강제 집행 중인 상태 혹은 파산 상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경우 문제 없이 개명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Birth Certificate (한국 출생의 경우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2. 영어 불어 외의 문서는 Certified Translator의 번역본 첨부
3. 시민권 카드 혹은 영주권 카드(앞뒷면)
4. 영주권 신청시의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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