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변호사/변리사의 미국 특허 실무통신

이기석 변호사/변리사의 미국 특허 실무통신 Harness IP 로펌의 이기석 미국 변호사 겸 한국 변리사 (36기)입니다. 미국 지재권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의 출원, 의견, 송무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재권에 대한 새로운 소식과 실무에 관한 팁 그리고 업계 현황 등에 대한 정보을 공유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미국실무는 판례가 형성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경향을 알지 못하면 좋은 권리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다같이 공부합시다.

주인장 소개:
www.linkedin.com/pub/kisuk-lee/20/a94/51a/

주인장 소속:
Harness IP (Harness, Dickey and Pierce, www.harnessip.com) - 지재권 전문 로펌으로 100여명의 변호사가 지재권 출원관련 업무 및 송무 등 전분야의 지재권 서비스 제공. 디트로이트, 워싱턴 DC, 세인트루이스, 및 댈러스 4개 도시에 사무소 소재. 주인장은 세인트루이스 사무소 근무.

08/17/2026

Enablement요건의 강화 추세 - Amgen 대법원 판결 이후 enablement 요건은 점차 엄격하게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Enablement의 본질적 요건은 청구된 발명의 전체 범위를 실시하는 데 있어 당업자에게 undue experimentation(과도한 실험) 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실험이 필요하더라도 당업자가 통상의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면 enablement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독립항이 포섭하는 발명의 전체 범위를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세서에 기재된 실험 데이터의 존재 및 내용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Federal Circuit 판결인 Wyeth v. AstraZeneca 사건에서도 폐암 치료방법 발명에 대한 enablement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특허는 특정 클래스의 약물을 이용하여 폐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비교적 넓은 범위의 화합물을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청구항에는 "daily unit dosage" 라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수치 범위가 제시된 것이 아니라 치료 효과를 달성하는 용량을 의미하는 일종의 functional limitation 이었습니다. 결국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적절한 용량 범위를 찾아 실시하는 과정이 과도한 실험을 요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Federal Circuit은 넓은 범위의 치료방법을 독점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enablement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특허 명세서가 시험관(in vitro) 실험 데이터만 제시했을 뿐, 실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유효하고 안전한 용량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업자가 적절한 용량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undue experiment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특허는 특허법 제112조의 enablemen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치료방법 특허에 있어 단순히 유망한 화합물이나 실험 결과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치료에 적용 가능한 투여 조건과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가 명세서에 제시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최근 enablement 법리의 흐름은 "얼마나 넓게 청구하느냐"보다 "그 넓은 범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와 기술적 교시를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충분한 실험 데이터 없이 광범위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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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2026

해외 특허출원인의 USPTO 등록 대리인 선임 의무화 – 미국 특허청(USPTO)은 미국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특허출원인이 USPTO에 등록된 patent practitioner를 통해서만 출원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91 Fed. Reg. 13510, 2026년 7월 20일 시행).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겠지만, 그동안 "해외 출원인"은 미국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직접 미국 특허출원을 하거나 중간사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외 대리인이 출원인을 대신하여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추측하건대, 일부 중국 출원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특허청은 이번 규정의 도입 배경 중 하나로 허위 micro entity 인증 등 부정확한 인증과 각종 부정행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상표 분야에서도 중국계 브로커들이 미국 대리인 없이 출원을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미 수년 전부터 외국 상표출원인에 대한 미국 대리인 선임 의무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범위가 특허 분야까지 확대된 셈입니다.

이번 규정의 의미는 한국 특허사무소가 미국 출원을 직접 제출하거나, 출원 후 일부 서류를 미국 등록 대리인의 서명 없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은 이미 미국 로펌이나 미국 특허대리인을 통해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원 과정에서 일부 서류를 미국 대리인 없이 직접 제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의무 규정은 출원 및 중간사건 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연차료(maintenance fee) 납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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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2026

Death of the Death Squad? IPR/PGR 무효절차는 특허의 저승사자(Death Squad)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소송에 비해 특허가 무효로 판단될 확률이 현저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특허청은 이러한 흐름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청장의 직권에 따른 개시 거부(discretionary denial)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상당수 사건이 심리 개시조차 되지 못한 채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7월 14일 발표된 심리 개시 결정 통지에서는 28건의 IPR/PGR 절차가 한 장의 서류에서 일괄 처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4건은 심리 개시조차 되지 못하고 기각되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들 사건이 왜 개시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 한 줄의 결정으로 기각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는 IPR을 준비하는 제3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향후 사건을 준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IPR/PGR 절차에서는 최초 청원서(Petition)의 작성과 제출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통상 1억 원 이상). 즉,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기각 사유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절차가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IPR/PGR 무효절차를 활용하려는 도전자 측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무효 성공 가능성이 예전만큼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상당한 비용만 지출한 뒤 결국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심판을 준비할 때에는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지문헌의 무효 논거가 매우 강력해야 하며, 병행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청원 제기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IPR/PGR 무효절차로 도전을 받은 특허권자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 초기에 개시 거부 주장서(discretionary-denial brief)를 충실히 제출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기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06/10/2026

미국 특허청 PIER Pilot Program은 무엇?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이 생뚱맞게(?) PIER (PCT Informed Examination Request) Notice라는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PIER 프로그램은 미국 국내단계로 진입한 일부 PCT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실제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시범제도입니다. 미국 국내단계 진입을 자주 진행하는 한국 출원인과 변리사라면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다음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심사 진행 (Proceed with Examination)
2. 심사 연기 (Delay Examination)
3. 명시적 포기 (Express Abandonment)
가장 중요한 점은 PIER Notice에 기한 내 응답하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응답기간은 2개월이며, 최대 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옵션인 심사 진행은 말 그대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사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이에 기초한 청구항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옵션인 심사 연기는 심사 개시를 최대 12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연기를 선택하면 향후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일부 Patent Term Adjustment(PTA)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옵션인 명시적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미국 관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USPTO는 PIER Notice를 받은 후 의도적으로 응답하지 않아 포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unintentional delay"를 이유로 한 회복(Petition to Revive)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 여부와 선택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특허청이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또 하나의 절차적 부담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도 역시 기한 내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미국 대리인을 통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당수 미국 대리인들은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출원인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출원인은 전략적으로 심사 지연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출원인에게는 반가운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원 후 심사 개시를 적극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PIER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공식적으로 최대 1년 동안 심사 절차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출원인은 심사 진행 옵션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화 일정이나 특허 전략에 따라서는 심사 연기 옵션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04/08/2026

Pre-order Procedure for Ex Parte Reexamination – 미특허청에서 재심사 절차에서 “Pre-Order 제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Reexamination 절차를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 요건은 SNQ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이전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신규성/진보성 문제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이 재심사 절차는 누구든 제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이슈가 있는한 특허권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 제도를 통해서 제3자가 재심사를 제기한 경우, 특허권자는 “SNQ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특허권 강화하려는 미국 특허청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번 언급한 바 있지만, 트럼프 정권 이래로 특허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모든 분야에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ㅠㅠ)

새 제도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재심사 요청서를 송달받은 후30일 이내에 최대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심사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대응 기회가 없으며,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추가 의견 제출이 허용됩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실무에서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요? 엄청난 임팩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사 절차가 애시당초 특허 무효에 강력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3자 신청 재심사의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못합니다. 즉, 재심사 개시 후 심사관과 특허권자가 의견서를 주고 받는 것이며, 특허권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강력한 문헌이 아닌 이상, 특허권자는 손쉽게 인용문헌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절차는 새로운 신규성/진보성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만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 새로운 문헌이 인용된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이미 고려된 문헌을 다시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예를들면, 심사관이 1페이지 내용으로 거절했는데, 10페이지에 더 중요한 내용을 간과했으니 이에 기초하여 거절해 달라는 식의 요청입니다. 이런 상황은 재심사에서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특허 무효를 원한다면 재심사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무효시키기 어려웠는데, 이번 절차로 특허권자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Harness IP Academy – 제가 속한 Harness IP 로펌에서 6월 1일부터 5일까지 약 1주일에 걸쳐 미국 특허법 실무에 대한 집중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참가 비용은 1,500달러이고, 대상은 주로...
03/11/2026

Harness IP Academy – 제가 속한 Harness IP 로펌에서 6월 1일부터 5일까지 약 1주일에 걸쳐 미국 특허법 실무에 대한 집중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참가 비용은 1,500달러이고, 대상은 주로 해외 변리사입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참가 인원이 많았습니다. 장소는 저희 워싱턴 DC 오피스이며, 강사는 John White 변호사입니다. 이 분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특허법 강사 중 한 분입니다. 이전에 PLI (Practicing Law Institute)라는 기관의 변리사 시험 코스에서 수많은 강연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특허 실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저는 사내 세미나를 통해 이분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내용이 매우 간결하고 명쾌합니다. 이분의 강연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추천할 만합니다.

미국에서 특허법 실무 강의도 듣고 관광할 기회도 가질 수 있으니, 회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첨부 이미지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 로펌에서 광고를 조금 해 달라고 해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ㅎㅎ 아무튼, 실무 수업을 듣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3/04/2026

미국 특허변호사는 얼마나 벌까요? 미국 특허업계에는 AIPLA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조직 형태의 단체입니다. AIPLA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환경과 수입 등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합니다. 최근에 작년 설문 결과가 공개되어 이를 간략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설문 보고서는 회원용 자료라 여기서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ㅠㅠ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연봉일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경력별, 성별, 직급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상당히 자세한 통계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평균 연봉을 보면 대략 $350k 수준(약 5억 원)입니다. 물론 파트너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고, 저년차 어쏘의 경우는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로펌의 경우 보수 수준이 더 높고, 개인 사무소의 경우는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른 편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도시일수록 물가가 높은 만큼 연봉도 더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별 격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쉽게도 여성의 평균 수입이 남성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이라면 연 5억 원 정도의 수입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설문 결과이다 보니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없거나 생존 자체가 바쁜 분들,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부유한 분들은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따라서 비교적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상황이 어찌되었건,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 상황이 더 나은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저가 수임료 경쟁 속에서 일하다 보면, 엄청난 대우는커녕 적절한 수준의 대우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대한변리사회에서도 이러한 소득 및 실무 환경에 대한 설문을 공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무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공론화한다면, 업계—특히 사용자 측—이 전반적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천만 원으로 슈퍼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중고차밖에 살 수 없죠. 특허나 상표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비용으로는 결국 저출력의 결과밖에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한테 꼭 말해주세요, 내가 천만원줄테니 가서 페라리 한대 사오라고… (그리고 잔돈도 잘 챙겨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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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증 – 설 연휴를 맞아 가벼운 뉴스를 공유합니다.  미특허청은 2023년 4월부로 종이 특허증 발급을 중단하고, 전자 특허증(e-Grant)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식적인 미국 특허증은 PDF...
02/17/2026

미국 특허증 – 설 연휴를 맞아 가벼운 뉴스를 공유합니다. 미특허청은 2023년 4월부로 종이 특허증 발급을 중단하고, 전자 특허증(e-Grant)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식적인 미국 특허증은 PDF 형식의 전자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PTO는 그동안 “ceremonial copy”라는 명목으로 종이 특허증을 계속 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출원인은 공식적인 전자 특허증과 비공식적인 종이 특허증을 모두 받아오게 된 셈입니다. 최근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종이 특허증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이후에도 발송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USPTO가 3월부터 종이 특허증의 자동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고지하였습니다 (하기 링크 참조).

개인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결정입니다. 공식 문서도 아닌 종이 특허증을 관행적으로 발행해 오면서, 담당자들만 불필요한 문서 관리 업무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 온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이 특허증을 액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두고 싶어 하는 발명가나 출원인을 위해, 선택적으로 요청할 경우 종이 특허증을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특허 등록료 납부 시 제출하는 서식에서 종이 특허증 발급 옵션에 체크하면 된다고 하니, 개인 발명가를 대리하는 분들께는 참고할 만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대기업 출원인들은 아마 거의 사용하지 않을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USPTO 공고에 따르면, 종이 특허증 인쇄 및 발송에 매년 약 2.5백만 달러 (한화 약 35억 원)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 비용이면 진작에 중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려운 산수도 아닌데 말이죠. 공무원 조직의 의사결정이란… 쯧쯧…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아직도 미국은 컬러 도면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특허증을 종이로 인쇄할 필요도 없고, 기술 문서도 대부분 전자 문서로 유통되는 시대인데, 여전히 흑백 도면만 허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절차상 petition을 통해 컬러 도면 제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발명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컬러 도면이 없어도 발명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petition이 대부분 기각됩니다. 저도 여러 번 뺀찌 맞아 본 경험이 있어서 잘 압니다. ㅠㅠ 이런 부분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Opt-in option for courtesy ceremonial copies of eGrants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ent this bulletin at 02/06/2026 04:00 PM EST Having trouble viewing this email? View it as a Web page. Patent Alert Opt-in option for courtesy ceremonial copies of eGrants On April 18, 2023, the USPTO....

2025 PATENT 300 LIST - 2025년 미국 특허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 순위가 공개되었습니다 (링크 참조). 삼성전자가 여전히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호였던 IBM(십수 년간 부동의...
02/04/2026

2025 PATENT 300 LIST - 2025년 미국 특허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 순위가 공개되었습니다 (링크 참조). 삼성전자가 여전히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호였던 IBM(십수 년간 부동의 1위)이 주춤한 사이, 여러 신흥 강자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만의 TSMC가 2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상위권에서 다소 떨어져 있었는데, 최근의 출원 증가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디스플레이(6위), LG전자(13위), 현대자동차(14위), SK(25위)가 탑 25 내에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전체로 보면 실질적으로 “1당 100” 수준이라, 다른 수십 개 기업을 합한 것도 부럽지 않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사건 수만 놓고 보면, 미국의 다수 로펌이 한국 기업들의 특허 사건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탑 기업들을 보면 미국과 아시아 기업들이 양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 기업들은 상위권에서 거의 보이지 않네요.

다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이지만, 특허 수는 회사 기술의 가치나 R&D 효율성, 기술의 부가가치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기술 분야에 따라서 특허 수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나 갤럭시 휴대폰은 수만 개의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제품이어서, 한 제품에만 수만 개의 특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약이나 화학 분야는 핵심 물질에 대한 몇 개의 특허가 전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휴대폰과 약품 모두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제약·화학 분야의 한두 건의 특허가 휴대폰 분야의 수백 건의 특허와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특허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중요한 것은 개별 특허가 실제 제품·서비스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이 통계는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고, 기업 내부에 계신 분들은 경쟁사 동향을 살피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출원이 늘어난다는 점은 특허 업계 전체의 시장이 커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The 2026 Patent 300® list is an annual compilation of the top 300 companies,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obtaining patents in the U.S each year.

01/29/2026

미국 조기 심사 – 제가 미국 조기 심사와 관련된 글을 Intellectual Property & Techonology Law Journal 에 기고했습니다 (링크참조). 이글에서는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 4가지 옵션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함과 동시에, 조기 심사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나 전략적 고려사항을 담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링크에 글이 있으니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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