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2015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연설에서 행정명령 구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두신 불체자 부모님에게 3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노동허가증 (워크 퍼밋)을 발급해줍니다. ( DAPA)
대상자들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중범죄 전과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2012년 실시한 DACA (청소년 추방유예)로 6십만명이 추방유예 헤텍을 받았습니다, 2012 기준으로 나이 기준으로 나이가 30세 이하 연령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30세 라는 연령제한을 없애 혜택을 못받은 사람들도 이번에 구제 대상에 포함되어 수혜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DACA는 추방유예 기간이 2년이었고 2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 추방유예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로인해 3십만명이 추가로 추방유예 혜택을 보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번 구제 대상에 포함안된 서류미비자들은!
첫째,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의 부모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추방이 가속화되지는 않을겁니다.그리고
두 번째, 이번 추방유예 명령 후 중범을 저지른 이민자의 추방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세번째, 농업 분야의 서류미비자들도 이번 추방 유예 혜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로 해 주십시요.
(718-762-2012)
[출처]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로 불법이민자 수백만명 혜택|작성자 namch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