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Samsung Express FBI BackGround Check N Notary

123 Samsung Express FBI BackGround Check N Notary Contact information, map and directions, contact form, opening hours, services, ratings, photos, videos and announcements from 123 Samsung Express FBI BackGround Check N Notary, Notary public, 833 s western ave 36, Los Angeles, CA.

Notary public(출장공증-Mobile Notary Service) /FBI Back ground check(범죄경력조회/Mobile Live Scan)/Immigration consultant(이민서비스)/Apostille(아포스티유발급대행)/Legal Document Service

09/25/2023

太山不讓土壤 河海不擇細流
태산불택세류 하해불택세류

통섭(統攝-Consilience)

에드워드 윌슨이 사용한 용어(Consiliebce)를 그의 제자 최재천에 의해 번역되어 우리의 말로 그 용어를 정의했다. 최재천 생태학자는 통섭이라는 용어를 불교와 성리학을 설명하는 글에서 찾았다고 했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받아들일 때,비로소 그 이치가 제대로 설명되고 파악될 수 있다고 했다.

글자 그대로 전체를 통솔(統)하는 원리와 원칙(攝理-섭리)은 결국 하나의 통일장 이론을 연구하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생각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나름대로 하자면 이 문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太山不讓土壤 故能成其大(태산불양토양 고능성기대)

河海不擇細流 故能就其深(하해불택세류 고능취기심)"으로 풀이하면

"큰 산은 흙덩이를 사양하지 않아 거대함을 이루었고, 강과 바다는 가는 물줄기를 가리지 않아 깊음을 이루었다"라는 뜻이다."

"크고 깊은 것을 이루기 위해 경계를 허물고 모든 지식을 받아들여 통합을 할 때,비로소 그 섭리를 이해하고 이루게 된다."

09/20/2023

'타이어에 못이 박혔던 날'

못을 빼내는 일이
바람 빠지고
주저앉는 일이라면

산다는 게 더러는
타이어에 박힌 못을
함부로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라서

가슴에 박힌 못의
와락 쏟아져 나올 슬픔을
막아주는 것이라서

가슴팍에 박힌 못을 끌어안고
사는 지도 몰라

-박정열,2020 시민공모작-

07/30/2023

영구 법적대리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구법적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을 만드는 절차와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절차:
- 1단계: 영구법적대리인 지정
영구법적대리인은 자신이 미래에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자신의 사정을 처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대리인은 일상적인 금융, 의료, 법적인 사항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영구법적대리인 위임장 작성
영구법적대리인 위임장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영구법적대리인 위임장 양식을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작성합니다.

- 3단계: 위임장 등록 및 복사본 보관
영구법적대리인 위임장은 주요한 기관 및 당사자와 관련된 기록 사무소에 등록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이유:
- 의사 결정 능력 상실 시 보호: 영구법적대리인을 지정함으로써, 미래에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과 사정을 대리인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대로 사정 처리: 영구법적대리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금융, 의료, 법적인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 관리, 의료 결정, 법적인 문제 해결 등을 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절차: 영구법적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는 것은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후에 갑작스럽게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며,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구법적대리인을 만드는 것은 예방적인 조치로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법적조치입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정보의 게시자는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uan Kwon(권두안),JD
213-995-7080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LDA)
CA 공증사(Notary Public)
Human Right Consultant
Immigration Consultant

833 s Western ave #36
Los angeles,CA 90005

로데오 갤러리아/삼성탹배/아주관광/금강안경 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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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2023

유언장 작성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나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유언장 작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산 및 유산 평가: 먼저,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유산을 평가합니다. 이는 부동산, 차량, 은행 계좌, 투자 포트폴리오, 보험 정책 및 기타 재산을 포함합니다.

2. 유언장 작성: 유언장은 종이나 디지털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나 유산 관리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자신의 신분: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유언장의 유효성 확인: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와 유효성을 확인하는 선언문
- 유산 관리자 지정: 유산을 관리하고 분배할 유산 관리자의 선정
- 유산 분배 계획: 각 유산 항목에 대한 상세한 분배 계획 및 수취인 지정
- 유산 관리자 임명: 유산 관리자가 사망한 경우를 대비하여 후임자 임명
- 유산 관리자 보증: 유산 관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보증하는 내용

3. 유언장의 유효성 확인: 유언장이 유효하려면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는 성인이어야 하며 정신적으로 정상이어야 합니다. 유언장은 서명되어야 하며, 두 명의 목격자와 함께 증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은 증인의 참여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언장은 공증인에 의해 공증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법률적 지위를 가진 공인입니다. 그들은 서류의 서명 및 작성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서류가 자유의지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증인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유언장을 공증하므로, 작성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증된 유언장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에는 특정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장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유언장의 효력은 작성자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며, 작성자가 사망한 후에 유산의 분배와 관리에 적용됩니다. 유언장에는 작성자가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분배 계획, 유산 관리자의 임명, 후속 유산 관리자의 지정, 유산의 기부 및 세금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유언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법적인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정보의 게시자는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uan Kwon(권두안),JD
213-995-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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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2023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생전신탁)/아포스티유(Apostille)란?

-자녀의 이름으로 자신을 재산을 명의변경
-상속이 목적인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야 불이익이 없다.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살아 샌전에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집어 넣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할 경우 자녀가 재산을 물려 받게 되는 것은 확실하고 또한 유언장( LAST WILL and TESTAMENT)이나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등따로 유산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재산을 영원히 잃는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등기(Register Recorder)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소유권( Ownership)을 포기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허락이 없이는 집을 팔거나 혹은 재융자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자녀가 부모의 허락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철썩같이 믿고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 버렸을 경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두 번째는 자녀가 빚(debt)이 생길 경우 자신의 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다. 만약,자녀의 명의로 집이 되어있다면 자녀들이 채무가 생길때 채권자들이 클레임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세 번째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다. 만약 자녀가 이혼을 할 경우 법원은 자녀 부부의 재산( 캘리포니아 부부의 공동재산 인정)을 나누게 되며,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나누어진다. 특히,자녀가 결혼 후에 집에 대한 모기지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자녀의 배우자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이 어느 정도 넘어갈 수도 있다. 요즘 같은 고이혼률(많은 이혼)시대에
자녀의 이름을 상속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세금 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명의로 올리는 것은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때,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증여할 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살아 생전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유지하되 상속계획을 세워 사망후(after Death)에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다. 상속계획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들어(Establish) 자녀를 수혜자(Beneficiary)로 지정(Appointed)한다면 위에 설명한 불이익(Disadvantage) 없이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Inheritance)이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면 살아생전엔 나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후에 자녀가 세금 불이익 없이 그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혹시나,
자녀에게 상속목적으로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올렸다던가 다른 형태로 증여를 이미 했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 상속계획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주의를 할 점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을 넣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리빙트러스트를 잘 작성하여도 재산을 트러스트에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빙트러스트에 넣으실 재산의 명의가 리빙트러스트로 변경되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의 명의가 빠지게 되면 이런 재산은 유언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과 함께 법정 변호사 비용, 즉 유언 검증에 들어가는 총재산의 약 30%를 변호사에게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불이 총 재산이이면 법정 변호사 비용은 약 3만불입니다. 그리고 유언 검증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1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리빙트러스는 만들고 난 후에도 재산을 새로 취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명의를 리빙트러스트의 이름으로 구입하던가 아니면 개인의 이름으로 먼저 명의를 바꾸고 난 후,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새로 취득한 재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지정해야 유언검증 (Probate)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타주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 각 주마다 리빙트러스트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시 타주의 리빙트러스트를 캘리포니아 리빙트러스트 법에 의거하여 변경 혹은 새로운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 놓은 리빙트러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혹은 모든 재산이 모두 리빙트러스트의 명의로 바뀌어 있는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3가지 구성원으로 구분된다. 재산 가진 사람(Trustor 설정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trustee 신탁관리자), 그리고 재산을 받을 사람(beneficiary 수혜자)이다.

대부분의 경우 설정자와 신탁관리자, 수혜자가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최소 죽기 전 또는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가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재산을 가진 당사자가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관리자와 재산을 받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은 것처럼 재산을 설정자가 직접 관리하고 사용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리빙 트러스를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죽은 후 재산이 법원으로 넘어가 공증되어야 하는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다.

만약 A라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어 두었다면 A 씨가 죽거나 판단 불능 상태가 됐을 때 법적으로 A 씨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탁을 설정해두고 극빈자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메디칼)로 장기 간병 비용을 조달하곤 한다.

만약 A 씨가 판단 불능 상태가 된다고 해도 후견인 선정 절차(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에게 판사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 없이 재산을 미리 선정해 둔 백업 ‘후임’(Successor) 신탁 관리자가 맡아 관리해 준다.

A 씨가 사망하면 이 ‘후임’ 신탁 관리자가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을 A 씨의 평소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세금 전략이다. 리빙 트러스트로 상속세나 증여세, 소득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트러스트를 만들어 돈을 받을 수혜자들에게 유산의 사용 방법을 미리 지시해 둘 수도 있다. 호화판 생활이나 비싼 차, 도박 등 흥청망청 재산을 모조리 날려 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수혜자가 받은 유산을 수혜자의 빚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트러스트를 개설하면 수혜자가 빚 독촉을 받는다고 해도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채무 변재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개설했다고 해서 설정자의 부채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다. 트러스트에 재산을 넣었다고 해도 설정자가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소송이나 부채로 부터 보호받으려면 개설 후 다시 취소나 변경할 수 없는 ‘변경 불가능 신탁’(irrevocable living trust)을 사용해야 한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것도 장점이다. 재산을 받게 될 수혜자 이외의 일반인이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A 씨가 유언 없이 죽었다면 후임 신탁 관리인은 트러스트에 포함된 수혜자들 뿐 아니라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법적 권리자들의 요청에 따라 트러스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무엇인가?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들어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해당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Hague Convention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즉 아포스티유 협약국간 문서확인 절차입니다.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문서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는 당사자가 직접 출두하지 않고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를 받거나,은행의 구좌를 개설하거나, 전세계약을 하거나,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제출해야 할때, 그 졸업증명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된 것과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공증되어(Notarized)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실행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이 글의 적성자는 법적책임이 없을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월~토/ 9:30 am ~ 6:00pm) 213-995-708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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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023

-해외거주자의 상속이란?
상속인이 국적, 체류자격, 신분 등에 상관없이 해외(대한민국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놓거나 또는 망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황에서 해외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에 발생하는 상속문제입니다.

이 경우 해외에 계신 상속인들은 상속문제 때문에 입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법무사에게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고인이 남겨두신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해,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시는 상속인 분들의 경우, 국내에 있지 않은 관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데 있어 필요서류 준비나 인증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해외거주자 분들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해외 거주자 분들이 국내에 입국할 필요없이, 가장 편리하게 현지에서 한정승인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도와드립니다.

-상속 소송

해외거주자 상속인은 시간/거리 상 떨어져있는 관계로, 국내에 살고 있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배제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모두 증여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는 등 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제 때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버리거나, 제반사정이 크게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빼앗긴 상속재산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 상속등기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중에 해외거주자가 있거나, 특히 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엔 일반적인 상속세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즉, 망인이 비거주자이면 공제 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상속인들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 망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필수서류 준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등기도 마찬가지로. 상속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할 때, 해외 거주 국가에서의 서류작성, 공증 등의 인증절차 및 각 상황에 맞는 적합한 추가서류 작성 등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등기와 달리 실체적이고 절차적으로 어려운 업무입니다.

-상속재산 해외반출

해외거주자 상속인이 한국의 상속재산을 이전받을 때에는 각 재산별 종류에 따라 준비서류와 이전절차가 다르므로, 종류별로 이를 정확히 파악해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거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무서에 재산반출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등을 해야할 수도 있는데, 재산내역이 명확하고 세금처리 등이 완벽하게 되어야 반출이 승인이 됩니다.

[모든 상황에 따른 처리 방법 및 과정]

1. 한국에 있는 형제들끼리만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해외거주 중인 형제에게는 협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2. 특정 자녀들이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하여, 국내 및 해외 거주중인 모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

3. 국내 및 해외거주자 형제들 간에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가능성

4.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지 않았는데, 해외거주자 상속인이 뒤늦게 이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

5. 피상속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

6. 망인이 채무를 많이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 상속포기/한정승인

7. 망인이 한국에 남긴 부동산에 대해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되어 상속받는 경우
➥ 상속등기/상속세

8. 망인이 한국에 남긴 재산을 해외로 가져오고 싶은 경우
➥ 상속재산 해외반출

9. 망인이 외국 국적으로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 상속재산이전 / 상속세 / 재산반출

10. 망인이 한국 국적이나 미국 등 해외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상속재산이전 / 상속세 / 프로베이트 등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더도 들도 말고,제 아는만큼 듣고, 본만큼만 보인다!!예일대학 Paul Bloom교수의 심리학 강의를 듣고,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 유전자의 중요성과 환경, 기억, 조현병이라는  것에...
08/25/2022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더도 들도 말고,제 아는만큼 듣고, 본만큼만 보인다!!

예일대학 Paul Bloom교수의 심리학 강의를 듣고,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 유전자의 중요성과 환경, 기억, 조현병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알게 되었다.

인간의 욕망은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내 유전자를 미래에 전달하려는 것. 기억이라는 것은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 조현병을 그저 불치의 병으로 여기고 무조건 약물치료와 사회로부터격리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등등.

주변의 사람들과 아동의 심리를 이해하고 잘 보살피는 배려를 생활화하여 습관으로 만들어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를 만들어 준 강의였다.

"삶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의 합이다.
기억이 남는 삶을 살고 싶다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했다.

08/16/2022
활로(活路)                                                                                           山窮水盡疑無路,柳暗花明又一村        ...
06/30/2022

활로(活路)
山窮水盡疑無路,柳暗花明又一村
산궁수진의무로, 유암화명우일촌
"첩첩 산과 울렁이는 물결에 길이 없을 듯 했지만,
버드나무 그늘지고 꽃이 핀 곳에 또 하나의 마을이 있다."
"상식과도 같은 법(法)을 모르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명예와 자존심을 걸겠습니다.-
- Duan Kwon J.D
*Office -833 S Western ave #36 LA CA 90005(Rodeo galleria)
*E-mail -LDA [email protected]
*Cellphone - 213-995-7080
FBI Background Check(범죄경력조회-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 등등 한국에서 행정적 행위를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절차와 기관에 대한 설명
한국의 거소증(F4 비자)을 만들기 위하여 만 60세미만의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범지경력조회입니다.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혼란을 바로 잡습니다.
1.아포스티유는 연방정부의 아포스티유와 주정부의 아포스티유가 따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공증을 받은 주(State)의 국무 장관(secretary of State)의 인증을 아포스티유 인증이라고 합니다. 즉,주의 국무장관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공증인(Notary Pubilc)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국가간의 상호인증 문서 확인절차입니다.
2.일부 영사관에서 연방정부의 아포스티유,즉 워싱턴 D.C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으로 민원인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급히 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3.범죄경력조회(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를 발급 받기 위하여 FBI Background Check를 할 때, 연방정부의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살고 계신 곳에서 구글창에 'Live Scan'을 검색하여, 가장 가깝고 편리한 곳으로 방문하여 의뢰를 하면 24시간 이내로 결과를 본인의 이메일(E-mail)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결과를 공증인에게 보내면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은 별도로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들어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해당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Hague Convention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즉 아포스티유 협약국간 문서확인 절차입니다.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문서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제출해야 할때, 그 졸업증명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서류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각서, 확인서, 진술서, 합의서, 계약서, 증명서,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공증인은 서명자의 신분확인과 선서인증을 목적으로 공증을 합니다. 공증인의 신분으로 서류작성을 대행하거나 법률적 조언은 할 수 없으나 해당 자격증(LDA)을 소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 시민권자 서류 양식은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서류작성이 가능합니다. 미리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날짜와 서명란은 비워 두기 바랍니다.
일반 공증업무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이며 방문전 연락바랍니다.
공증 서류: 개인서류 / 회사서류 / 진술서 / 합의서 / 부동산 등기 권리증 / 계약서 / 번역 / 증명서 / 졸업장 / 학위증 / 자격증
공증 비용 (서명당 기준이며 서류작성비 또는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음)
인정 (Acknowledgment)
선서인정/무선서증언 (Oath/Affirmation)
선서인증 (Jurat)
복사본 공증 (Copy Certification by Document Custodian)
번역 공증 (Affidavit of Translat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미시민권자 서류
(1.위임장 2.상속재산분할협의서 3.거주사실증명서4.서명인증서 5.동일인증명서)
*미국 시민권자 서류
미국 시민권자 서류는 한국 부동산의 취득, 임대, 처분, 교환, 증여, 상속포기 또는 세무서, 은행, 보험 등의 기타 사유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거주사실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필요한 내용은 위임장의 경우 위임 받을 사람의 이름/주소/(한국국적은)주민등록번호/(미국국적은)여권번호/전화번호입니다.
부동산 관련이면 부동산 주소가 필요하며 미국시민권 증서나 미국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류 작성후 공증이 필요하며, 공증후 아포스티유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 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작성하며,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대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증시 필요 사항
서명할 분 참석 - 필수
유효 신분증 지참 - 필수
공증받을 서류 지참 (미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작성 가능)
*공증이 필요한 서류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위임장 / 진술서 / 선서 진술서 (Affidavit)
이민국 / 법원 제출 서류
부동산 서류
번역 서류
서류 사본
운전 면허증 복사본
미국 여권 복사본
미국 시민권자 서류 (위임장/거주사실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상속포기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계약서
기타 사문서
*공증에 필요한 본인(서명인)의 유효 신분증
1.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2.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3.미국 여권 / 미국 여권 카드
4.한국 여권 / 타 국가 여권
*질문/답변
-1.공증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이며 방문전 연락바랍니다.
-2.토요일에 공증이 가능한가요?
토요일은 예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공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미 작성된 서류를 공증하려면 신분증 확인과 기록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이며 서류가 많거나 서류 작성을 해야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4.공증하는 서류가 여러 장인데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증하는 서류가 여러 장이라도 서명을 한번하면 비용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하지만, 서류가 한장이라도 두 사람이 한번씩 서명하면 공증비는 두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5.공증받을 서류를 컴퓨터로만 작성해야 하나요?
공증받을 서류는 직접 펜으로 써서 작성할 수 있으나 깨끗하게 보이고 쉽게 변경되지 않게 하려면 컴퓨터 활용이 도움이 됩니다.
-6.미국 운전면허증과 미국 여권을 복사하고 공증 받을 수 있나요?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7.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공증할 수 있나요?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함께 가져와야 하며 미국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8.번역 공증이란?
번역 공증은 번역한 사람이 본인은 번역할 능력이 있고 정확하게 번역하였다고 선언하고 서명하는 공증이며 원본 (또는 복사본) 서류와 번역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번역 공증 비용은 서명당 계산하며 번역 서비스를 포함한 비용은 아닙니다. 번역한 서류를 받는 측에서 (예를 들어 이민국에서) 신청인 본인이 번역한 서류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번역서비스를 이용하고 번역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9.아이들 미국여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 그런 서류가 있나요?
16세 미만 자녀의 미국여권을 신청하려면 다른 한쪽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미국 법무부 양식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해외 여행을 부모가 아닌 사람과 아이들이 동행을 하려는데 어떤 서류를 공증하나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는 자녀가 다른 사람과 해외 여행을 허락한다는 부모동의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공증받을 서류는 갖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 가서 작성해야 하나요?
방문전에 미리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란은 빈칸으로 두세요.
-12.미국 국적인데 한국에 보낼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분증으로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13.미국 시민권자 서류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본인이 직접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등 작성방법을 (전화로) 알려 줄 수 있나요?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오면 그대로 공증이 가능하며 어떤 서류를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변경을 해야하는지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14.서류를 급히 만들어서 공증을 해야 하는데 공증인이 서류작성도 해 주나요?
서류작성은 공증인의 자격이 아닌 캘리포니아 법무사의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준비된 서류가 없어도 서류를 작성한 후에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15.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는데 부동산을 넘겨 받을 사람만 싸인하고 공증받아도 되나요?
현재 부동산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 싸인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16.두 사람의 이름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명만 가도 되나요?
두 사람이 함께 오거나 다른 시간에라도 두 사람이 각자 와서 서명을 하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미리 서명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공증받으러 가도 되나요?
서명할 사람이 직접 참석해야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후 공증을 할 수 있으며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18.멀리 있는데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서류에 서명할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화상통화로는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출장공증은 가능합니다.
-19.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만료되었는데 공증하는데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만료된 신분증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료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여기는 한국인데 서류와 신분증을 스캔해서 보내면 서류에 공증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공증에 대하여 문의하고,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1.한국으로 보내는 서류 원본에 공증도장이 찍혀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캘리포니아 공증법에 따라 필요한 문구와 함께 공증인이 서명후 도장을 찍을 공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장의 서류에 공증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2.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를 방문하여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고 공증후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를 방문하지 않고 서류작성과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서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으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공증/아포스티유가 가능하며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낼 수는 있습니다.
-24.아포스티유는 무엇이며 누가 해 주나요?
국가에서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 도장을 찍어 주는 절차입니다.
-25.공증이나 아포스티유에 대하여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가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발급과 관련하여 전화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없는 것도 있습니다.
*공증인
California Notary Public Commission # 2292355 Exp Date: June10, 2023
Notary Public Bond: 공증인 보증보험 OK
법무사(Legal Document Assistant)
CA LDA 법무사:2019287272 Exp Date:Oct24,2023
@상속,증여,사업(동업)계약,부동산 매매,전세.월세의 계약,은행의 예금인출 등등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여,아포스티유의 인증을 받으면,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본국으로 가거나,타주로 갈 필요가 없다)
@모든 서류는 사무실에 준비돼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발급대행
*1~3일 서류발급완료
사무실-833 S Western ave #36 LA CA 90005
이메일-LDA [email protected]
전 화 - 213-995-7080
@출장서비스 가능
본 공증인은 변호사가 아니며 이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관하여 법률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The notary public is NOT an attorney and cannot give legal advice about immigration or any other legal matters.

06/08/2022

그 때.
통섭의 식탁.

비빔밥처럼 지식과 경험을 넣고,비비면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 또 다른 맛이 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어떤 것'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통섭의 식탁을 차리려면

장르와 순서의 구분없이 눈으로 읽어서 뇌로 집어 넣으면, 각기 알아서 비비는 것이다. 뇌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무한증폭 시키는 재주도 있다. 그것은 뇌의 주인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비빕밥처럼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때론,
전혀 다른 특성의 맛을 만들게 된다고 믿는다.
그런 직관력을 제7의 직관이라 한다

그것을 제7의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나폴레옹과 스티브 잡스가 사용한 감각이다.라고,나는 생각한다.

"책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개개의 책은 다른 책이 가진 여러 힘의 작용 속에서 탄생하고 그 후로는 다른 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했다.

비단 책 뿐만 아니라,모든 것은 서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서로 다름을 가져 와서 버무리면 김치와 비빔밥이 되듯이, 전혀 다른 무언 가로 태어나게 된다.고,했다.

이것을 문화적 창조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래서,생태학자 최재천은 '통섭의 식탁'을 설(說)하기 시작했다.

@통섭

통섭 (統攝,Consilience)은 "지식의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통합 학문 이론이다. 이러한 생각은 우주의 본질적 질서를 논리적 성찰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고대 그리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두 관점은 그리스시대에는 하나였으나, 르네상스 이후부터 점차 분화되어 현재에 이른다. 한편 통섭 이론의 연구 방향의 반대로, 전체를 각각의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는 환원주의도 있다.
1840년에 윌리엄 휘웰은 귀납적 과학이라는 책에서 "Consilience"란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설명의 공통기반을 만들기 위해 분야를 가로지르는 사실들과 사실에 기반한 이론을 연결함으로써 지식을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통섭의 귀납적 결론은 사실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분야를 통한 결론에 의해 얻어진 귀납적 결론이 또 다른 분야에 의해 얻어진 결과와 일치할 때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섭은 어떤 것에 대해 발생한 사실을 해석하는 이론들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귀납적 결론이란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만 통섭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현대적 관점으로 볼때 각 지식의 분야들은 각각의 연구분야의 활동에서 얻어진 사실들에 기반하여 연구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들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연구분야의 활동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 예를 들어 원자물리학은 화학과 관련이 깊으며 화학은 또한 생물학과 관련이 깊다. 물리학을 이해하는 것 또한 신경과학이나 사회학,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듯 다양한 접합과 연관은 여러 분야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다.

*통섭 연구 학자

통섭이란 말은 20세기말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의 1998년 저서 《통섭, 지식의 대통합》을 통해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사회생물학》(1975년)을 저술한 인본주의적 생물학자로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또한 C.P 스노우의 1959년 작 에서도 다루어진 바가 있다. 윌슨은 과학, 인문학과 예술이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분리된 각 학문의 세세한 부분을 체계화시키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 모든 탐구자에게 그저 보여지는 상태뿐만이 아닌 깊이 숨겨진 세상의 질서를 발견하고 그것을 간단한 자연의 법칙들로 설명하고자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반대방향으로 연구하지만 오히려 환원주의에서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윌슨의 제자인 이화여대의 최재천교수가 《통섭, 지식의 대통합》을 번역하여 한국에 통섭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였다. 통섭이라는 단어는 성리학과 불교에서 이미 사용되어 온 용어로 '큰 줄기를 잡다'라는 뜻을 지닌다.

한편 상지대의 최종덕 교수는 한국 의철학회에서는 통섭이 마치 학문간 동등하고 상호적이며 양방향적 관점의 합일로 오해하게 하고 있으나 원래 윌슨의 개념은 인문학이 자연과학에 흡수되는 통합을 의미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2006년 창립된 한국 의철학회는 의학과 철학을 아우르는 학문과 실천과 덕성으로 구성된 의(醫)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하고 학술지와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웬델 베리는 그의 책 《삶은 기적이다》에서 윌슨의 위 책 《통섭》이 기계적 환원주의에 근거해서 세계를 파악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한다.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멀리서 벗이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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