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상표 변리사 변호사

미국 특허 상표 변리사 변호사 미국 상표등록 및 특허출원 등록 업무 / 경고장 발송 및 대응 / 특허 침해 소송 및 상표권 침해 소송 업무를 합니다.

미국 특허 및 상표 등록 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2-321-0311이메일 : info@eslaws.com카카오톡 :
03/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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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뉴저지 변호사 사무실 특허출원 / 상표등록 설명안내삼성과 애플간의 특허 분쟁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IP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P 비즈니스의 환경도 변...
02/07/2018

뉴욕 뉴저지 변호사 사무실
특허출원 / 상표등록 설명안내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 분쟁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IP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P 비즈니스의 환경도 변화하여 국내특허에서 해외특허로, 방어에서 공격으로, 그리고 특허의 자체생산확보에서 매입확보로 특허전략의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전히 특허출원은 여전히 국내/PCT 출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내 특허출원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해외출원을 권장하고 있지만, 특허출원인의 주요 관심사가 자신의 특허를 지키고, 이를 상품화 하여 특허 와 회사의 자산 및 시장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이 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해외특허출원장려 정책상, 특허 출원시 국가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한 생계형 목적이 동기가 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해 두고 이를 활용하지 못한 수 많은 특허권은 주로 방어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허를 공격적 무기로 활용하여 특허를 사들이거나 최대한 꾸준히 출원하여 최대한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기업의 가치는 투자자관점에서 보았을 때 투자가치를 줄 수 있다는 점 에서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출원인과 특허출원계약을 맺은 후, 빠르면 2주 이내에 미국과 일본에서 출원업무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특허 출원 후 3개월 이내에 일본특허등록,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미국특허등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특허 상표 문의
T. 212-321-0311 법무법인 The Law Offices of Yung M. Kim, P.C.
[email protected] /

뉴욕 변호사 사무실 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

한국의 여전히 특허출원은 여전히 국내/PCT 출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특히, 한국내 특허출원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해외출원을 권장하고 있지만, 특허출원인의 주요 관심사가 자신의 특허를 지키고, 이를 상품화 하여 특허 ...
02/07/2018

한국의 여전히 특허출원은 여전히 국내/PCT 출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내 특허출원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해외출원을 권장하고 있지만, 특허출원인의 주요 관심사가 자신의 특허를 지키고, 이를 상품화 하여 특허 와 회사의 자산 및 시장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이 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해외특허출원장려 정책상, 특허 출원시 국가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한 생계형 목적이 동기가 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해 두고 이를 활용하지 못한 수 많은 특허권은 주로 방어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허를 공격적 무기로 활용하여 특허를 사들이거나 최대한 꾸준히 출원하여 최대한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기업의 가치는 투자자관점에서 보았을 때 투자가치를 줄 수 있다는 점 에서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출원인과 특허출원계약을 맺은 후, 빠르면 2주 이내에 미국과 일본에서 출원업무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특허 출원 후 3개월 이내에 일본특허등록,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미국특허등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eslaws.co.kr
전화 : 212-3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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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특허 상표1. 상표등록 Trade Mark, 특허출원 및 등록 안내상표등록 변호사비 + 관납료 = $900특허등록 및 출원 = 상담 후 결정2. 특허와 상표등록시 USPTO 와의 업무가 추...
02/07/2018

I.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특허 상표

1. 상표등록 Trade Mark, 특허출원 및 등록 안내

상표등록 변호사비 + 관납료 = $900
특허등록 및 출원 = 상담 후 결정

2. 특허와 상표등록시 USPTO 와의 업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추가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 / 추가비용을 안내 해 드립니다.

상표의 경우 Office Action 비용 : $380

3. 특허번역

특허번역은 미국대학교수급 변리사가 맡아서 해 주십니다.
특허번역의 본질은 한글을 영문으로 작성하는데 규칙에 맞게 작성해야 하고 특허 번역의 실력이 큰 요소가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특허를 직접 출원하기 때문에 특허번역도 함께 맡아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문의 : 212-328-0021 / [email protected]

5. 카톡바로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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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2017

특허권 유지비(Maintenance Fee) 납부방법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maintenance fee)는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베타적 실시를 인정해 주는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 에 유지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첫 특허유지비 납부 이후 보통 3년 또는 3년반 안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3년반이 넘어가고 4년이 안된 경우에도 여전히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약간의 벌금(Penalty) 이 나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4년이 지나도록 특허권 유지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는 취소가 되므로 변리사사무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권 유지비용을 납부하는 기간은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지만 여전히 바쁜 현대생활에 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유지에 따른 관리를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특허권유지와 관련하여 도표로 만들어서 경과기관을 확인하고, 3년이 되기전에 사전에 이메일,팩스, 전화, 우편 등 을 통해 통보해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업무비용이 청구되지만, 특허권 유지에 만전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 212-32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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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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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9am - 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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