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s Law, LLP.

Bhs Law, LLP. Bhs Law (formerly known as Song & Lee) is a boutique law firm for int'l high techs for all matters

Song & Lee, LLP is a boutique law firm that provides corporate legal services in a broad range of areas from start-up counseling and general corporate matters to venture capital financing, mergers, acquisitions, taxation, immigration, employment issue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contractual matters, and other preliminary business issues. We offer broad and specialized services for a divers

e range of clients who have a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esence. The spectrum of our clients ranges from individuals and small to mid-sized corporations to big corporations, who count on us for fast turnaround and efficient representation. Having previously worked on cutting edge legal issues and diverse litigation practices, we are able to provide incomparable, sophisticated legal advice.

04/10/2023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스타트업 사들과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 미국의 주식법 (federal securities law) 을 고려를 해야 할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 중에 가장 흔한 이슈는 미국에 자리를 둔 회사가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식으로 미국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 적용이 되는 모든 관련 법을 고려하고 준수를 해야 하는 지 혹은 투자처를 소개를 해주는 중간인을 고용을 해도 되는 지 등이 많다. 미국 처럼 주식법이 까다로운 곳이 없기에 가능한한 미국 주식법에 제약을 덜 받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대답은 "그럴 수도 있다" 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판례는 Morrison v. Nat'l Australia Bank, 561 U.S. 247 (2010) 인데, 결론은 미국과 관련이 있다면 아무리 해외에서 벌어지는 주식관련 transaction 이라고 해도 미국 주식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관련" 이라면 "title to the securities is transferred within the United States," 혹은 "the purchaser incurs irrevocable liability within the United States to take and pay for a security" 라고 그렇게 테스트를 정할 수 있겠다. 물론 그 자체가 매 Case by Case 별로 자세한 변호사의 조사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서 더 깊게 설명을 할 수는 없겠다. 중요한 것은 미국영토 밖에서 미국회사의 주식을 판매를 한다고 해도 혹은 중개인을 고용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해도 미국 주식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참고: SEC v. Battoo, 158 F.Supp.3d 676 (N.D. Ill. 2016) (Morrison 이 broker regulation 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판례))

04/10/2023

미국 주식회사의 경우 public company 이던지 private company 이던지 그 회사의 경영은 전적으로 그 회사의 Board of Directors 에게 맡겨진다. 동시에 각종 fiduciary duty 가 주어져서 주주나 회사를 기만하거나 이익에 배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제약을 두고 또 동시에 business judgment rule 를 부여해서 경영상 유도리를 두게 한다. 어째 든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그 회사의 이사진에게 전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해서 그 회사의 CEO 등 각 임원들은 이사회에서 허락하는 (delegation) 정도의 권한안에서 집행권을 갖게 된다.

동시에, 각 계약서를 통해서 그 회사의 이사진이 고유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 권의 와 경영의 권한에 침범을 하려 한다면, 그런 계약서는 무효가 된다. 이사회에게 주어진 fiduciary duty 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public interest 에 반대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의 경영에 제약을 두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이사회 고유 권한을 침해 방해를 하는 한도에서는 그 계약서가 효과가 없게 된다. 물론 각 회사의 이사회는 전문 컨설팅회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analyze 해서 report 를 받는 등 사 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다. 물론 최종 결정과 그 컨설팅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해야 한다.

이런 미국법을 잘 이해를 못 하면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회사에 투자를 하고는 투자계약서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을 많이 기입하고는 한다. 이런 조항은 상기 토의를 했듯이 자칫하면 불법으로 간주 무효가 될 수가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한국식 사고 방식일 텐데 미국 회사법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1950년대 이전부터) 벌써부터 established law 로 받아들여진 회사법이라서 더 이상 이슈거리가 되지 않는 다. 그러므로 미국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계약서 등에 보호 조항을 기입하면 안 되고 반드시 회사의 charter document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에 기입을 하도록 해야 한다.

04/09/2023

"비공개회사"는 여기서 "private company" 를 지칭한다. 미국에 플립을 하거나 회사를 설립을 하는 많은 한국 파운더들이 이 문제로 혼동을 한다. 어찌 보면 대중이 없이 이럴 땐 이 법이 저럴 땐 저 법이 적용을 하는 듯하여서 아마도 많이 혼동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국 규정과는 비교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일단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하길 바란다.

1. 스톡옵션에 필요한 주식가격은 전문 appraiser 를 통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전문 appraiser 를 통해서 산정을 하지 않고 스톡옵션이 부여되면 세법적으로 매우 난해한 법령들이 적용이 되는 통에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전문 appraiser 를 통해서 산정을 한다.

2. 주식을 직원이나 컨설턴트에게 부여할 때는 회사의 이사진들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면 된다. 스톡옵션이 아님으로 위에서 설명한 복잡한 세법령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이사회에서 정하면 된다.

3. 투자를 받을 때는 (보통 우선주) 주식의 값어치는 투자자와 협상을 해서 정한 회사의 총가치를 그 시점까지 발행된 모든 주식및 지분권을 모두 포함한 총 지분으로 나누면 그 숫자가 한 주당 값으로 산정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지분권이 분모에 포함이 될 지를 협상을 할 수도 있는 데 보통 투자자가 요구하는 데로 하는 것이 상례이다.

4. 우선주가 발행이 되고 나면 이사진은 그 우선주 발행 가의 10%-50% 를 보통주의 주당 가격으로 산정을 할 수도 있다. 보통 실리콘밸리의 rule of thumb 이라서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우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

5. 몇 가지 특수 경우를 고려를 해야 하는 데, 일단, IRS는 별도의 주식가격에 대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 특히 상속세 용도로 사용되는 방법이 있는 데, 자세한 방법은 스타트업 파운더들이 알 필요 없어서 생략한다.

6. 이사회에서 웬만하면 주식 가격을 discretion 으로 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주식을 함부로 헐값에 판매를 하면 회사법에 위반이 될 수 있고 해당 이사는 이사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사회의 재량"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7. 특히나 투자를 받은 회사는 투자자와의 각종 계약조건에 함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이 역시 한 조건으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04/08/2023

아직도 한국에는 주식 액면가를 많이 중요시한다고 알고 있다. (본인은 한국변호사가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발행 가가 액면가를 초과해서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증자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회사관련법상 액면가가 아직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액면가라는 개념은 이미 상당히 오래되고 더 이상 현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역사적인 개념이 되어 버렸다. 미국에서 액면가는 Par Value 라고 불리는데 회사가 최초 주식을 발행을 할 때에 최소 발행 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회사가 해당 투자이후 추가 투자 유치를 할 경우 최소한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요구할 지를 알 수 있는 가늠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식의 시장가격은 최초의 최저 발행 가와는 상관이 없이 형성이 되어서 실제로 투자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얘를 들어 액면가 $1에 주식이 발행이 되었다 해도, 회사가 경영난 부채에 시달리면 그 반값 혹은 헐값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회사의 주식에 액면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다. 주로 명목적인 액수, 1전, 십분의 1 전 등, 아주 적은 액수로 책정을 하는 것이 부지기수이고 심지어는 액면가가 없는 주식도 허용이 된다. 미국으로 플립을 해서 미국 회사로 변형을 하려면 이러한 한국과 미국 회사법의 차이도 익숙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04/06/2023

어제 미 정부 관료가 AI 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관료는 Federal Trade Commission (아마 직역을 하자면 '연방통상관리국' 쯤 직역이 가능하다) 의 Alvaro Bedoya 라는 관리인데, 4월5일 한 모임에서 AI 에 관한 미 정부의 (비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단 그 관리는 AI 가 미 대중에게 새롭고 중대한 위험을 present 한 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적용이 되는 법안이 없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다. 이미 존재하는 법전으로도 충분히 미 대중을 그런 새롭고 대단한 위험에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AI 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속거나 피해를 본다면 FTC 법 조항 5 조에 의거 귀책사유가 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런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문제가 되는 AI 를 employ 하는 회사에게 대비책 방지책 등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는 지 등을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여기서 AI 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하이텍분들이 고려를 할 요지는 아무리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새 분야의 사업이라고 해도 기존의 법체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얻어야 할 교훈은 AI 를 통한 새 사업을 준비하시는 사업체는 그 위험성을 먼저 깨닫고 그런 위험성을 어떻게 예방을 할 지를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AI 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비지네스 모델을 추구한다면 각종 소비자보호법이 적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하지 않는 지 혹은 편견적인 결과로 소비자에게 패해를 초래하지 않는 지 미리 파악을 하고 예방을 해서 그로인한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겠다.

03/31/2023

실리콘벨리에서 스타트업 회사들의 파운더들을 컨설팅을 자주하는 데 많이 듣는 실수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ESOP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ESOP 에서 "O" 는 "Option" 이 아니고 "Ownership" 의 약자라는 것을 잘 혼동한다. 그래서 ESOP 은 "employee stock option plan" 이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라는 것이다. ESOP 은 하이텍 스타트업이 주로 쓰는 equity incentive plan 중에 하나가 아니다. 주로 영업이 오래된 영업이윤이 나오는 회사들이 채택하는 방법이고 주로 파운더들이 retire 하면서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되파는 방법인데, 트러스티도 선정해야 하는 등, 스타트업 회사가 알필요가 없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반면에 ISO 가 스타트업 회사들이 생각하는 그런제도로 주로 Incentive Stock Option 혹은 Qualified Stock Option 이라고 불리우며 법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받는 그야 말로 스타트업 파운더들에게 익숙한 옵션제도이다. 다음엔 NQSO 혹은 NSO 라고 불리우는 스톡옵션에 대해서 ISO 와 비교하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03/27/2023


강혜연 변호사 (Bhs Law LLP)

한국회사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미국에 본사를 새로 설립하여 기존 한국회사를 새로운 미국본사의 자회사로 변경하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Flip” 이라고 부른다. Flip은 한국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의 협력이 필요한 절차이지만 실직적으로는 한국 주주들을 미국본사로 옮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결 해야 하는 이슈들이 많다. 하지만 Flip을 마무리하고 미국회사가 본사가 된 후에는 Flip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처 대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Flip이후 미국 본사가 주의해야 할 이슈들에 대해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Intercompany Agreements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한국지사와 미국본사간의 거래를 계약서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다. Flip 후 한국지사와 미국본사에서 동일한 파운더들과 주요멤버들이 모두 경영 및 영업에 참여하다 보니 한국지사와 미국본사가 법적으로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의 할 점은 미국본사의 업무를 처리를 할 때는 미국본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한국지사의 업무를 처리를 할 때는 한국지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지사와 미국본사가 모두 관련되는 일의 경우 각 회사의 권의, 책임, 의무들을 상세히 구별하여 모두 문서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본사가 투자금 등을 유치한 후 한국지사의 운영을 위해 투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송금에 대한 명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로 자사에 대한 자본금 충원 등을 이유로 하지만 다른 이유도 가능하다. 한국지사의 세제혜택을 고려하자면 관계 회사간의 (intercompany) 대출도 가능하다. 혹은 한국회사가 기술개발을 하여 지적재산이 미국본사로 이양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식재산 개발 비용으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맞는 근거를 명시해야 하는것이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미국본사로 지식재산 양도 후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통한 영업이 발생을 하는 경우, 한국지사가 어떤 권리와 조건으로 해당 지식재산을 사용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미국본사가 한국지사를 한국 내 영업담당 서비스 업체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권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과 적절한 보상을 (서비스 비용) 정리를 한 계열사간 계약서 (Intercompany Agreement)를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 기술개발이 지속 되고 지식재산도 미국본사로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본사에서 기술을 현지화 업무가 발생을 한다면, 한국지사가 미국본사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주는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지사와 미국본사에 상당한 인력이 겹칠 경우, 법인간의 권리, 재산권 등은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잘 정리가 되지 못한 경우 두 회사 간의 협업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투자자나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정비를 해야한다.

(국제 연결된 회사간의 계약은 이전가격관련 세법령이 있는 데, 그 부분은 워낙 복잡한 것이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Stockholders’ Meeting
Flip이 마무리 된 뒤 본사가 미국회사임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미국보다 한국에서 주로 영업이 발생을 하니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회사가 본사일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여럿 있다. 그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매년 개최해야하는 주주총회이다. 주주총회 절차는 회사의 Bylaws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회사의 정관에 따라, 또는 투자서류에 명시된 투자자들의 권리에 따라 주주총회에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주주총회의 절차가 명시된 회사의 Bylaws (정관) 검토
2) 회사가 투자를 받으며 서명한 Investors’ Rights Agreement등 투자자 및 주주들의 권리가 명시된 계약서 등을 검토
3) 주주들을 위한 notice를 (통지서) 작성 (회사가 주주들에게 전달)
4) 온라인으로 주총을 진행할 경우 주의사항 안내
5) 주촐을 진행하며 지켜야하는 절차 및 사항들을 안내
6) 주총을 진행한 뒤 미팅 내용을 반영한 주주총회 Meeting Minute을 작성 및 서명

3번에 해당되는 Notice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어도 주주총회 날짜로부터 10일 이전에 주주들에게 송부해야한다. 노티스를 송부하지 못하였거나, 주주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경우, waiver of notice를 작성하여 모든 주주들에게 서명을 받아 대신하는 절차도 있다.

주주총회의 경우, 회사의 내부인들 뿐만이 아닌 외부 투자자들과 소통해야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due date등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Waiver of Notice처럼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간소하게 만들 수 있으나 주주가 많을 경우 서명을 받기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당시 투표 방식 등은 회사의 정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명시된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는것도 중요하다. 정관과는 별개로, 투자서류에 각 투자자들에게 명시된 특별한 voting right 같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주주총회의 경우, 한번 개최를 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회사의 정관과 투자서류를 대폭 수정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처음 개최 시 관련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Delaware Franchise Tax
미국자사에 신경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 경우 가끔 세금 문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델라웨어 Franchise Tax의 경우,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였거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회사를 등록하였을 경우 납세한다. 미국에서는 회사를 설립 할 때 50개 주(state) 중 한 주를 선택하여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하이텍스타트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혹은 델라웨어에 설립을 한다.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매년 3월까지 납입해야하는 Franchise Tax가 있다. 해당 세금은 IRS에 납입하는 federal tax와는 별개의 세금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납세하도록 주의 해야한다. Franchise Tax는 온라인으로 쉽게 납세가 가능하다. Franchise Tax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되는 년도의 gross asset과 발행 된 총 주식수를 기입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회사의 CPA와 변호사에게 확인 후 접수하는 것이 좋다. 기입된 정보가 잘못되 었을 경우 추후 수정할 수 있다. Franchise Tax도 늦게 납입할 경우 지연이자가 붙는 등 페널티가 있다
미국의 경우 IRS에 납부하는 federal tax와 각 주정부에 납입하는 state tax가 다 다르기 때문에 Flip절차가 마무리 된 후 미국CPA를 고용하여 세금 이슈들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RS Form 5471
Flip으로 인해 미국본사가 해외에 지사가 있을 경우 IRS에 보고해야하는 것들이 있다. 그중 첫번째는 IRS Form 5471 이다. IRS 홈페이지에 따르면 “U.S. Person중 해외 법인의 주식을 적어도 10% 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U.S. person”이 개인에게만 해당 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IRS에서 제공하는 instruction을 자세히 살펴보면 “U.S. person”은 “domestic partnership, domestic corporation”을 포함한다. Form 5471에는 해당될 수 있는 카타고리가 (Category) 5개가 있다. 따라서 CPA와 상의하여 어느 부분에 미국본사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카타고리마다 Form 5471에 첨부되는 schedule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골랐을 경우 서류들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Form 5471을 tax due date까지 접수하지 않을 경우 매년 $10,000에 달하는 penalty를 받을 수 있다. IRS에서 해당 form을 접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00까지 penalty를 받을 수 있다. (실수로 기한 내 접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 조항도 있으나 이 또한 기한 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Report Foreign Bank Account
Flip을 마무리 한 뒤 해외에,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한국지사의 은행계좌가 (foreign financial account) 남아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해당 계좌에 “aggregate value”가 $10,000이 넘을 경우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따라 IRS에 보고를 해야한다.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Form 5471만큼 복잡하지는 않지만 CPA와 상의하여 due date까지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FBAR 보고를 누락할 경우, 상황에 따라 IRS에서 민사 처벌 (civil monetary penalty) 및 형사처벌까지 (criminal penalty)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Flip을 진행 한 뒤 미국회사가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낄 수 있으나 많은 회사들이 이미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하여 각 절차를 검토하고 따르면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03/21/2023

> 몇 일 전 삼성이 트레이트마크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접했다. 삼성 겔럭시 S 스마트폰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10 Entertainment 라는 회사가 "S" 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두고 상표침해 소송을 제기한듯 한데, 재판까지 결국 진행이 되었으나 결국 삼성의 승리로 이겼다는 소식이다. 삼성은 자신들의 상품은 모바일 핸드폰이고 원고측 사업은 엔터테인먼트 메니지먼트라는 점을 부각하여서 전혀 다른 계열의 업종임을 강조한 것인데 그 것이 배심원들에게 받아드려진것 같다고 평한다. 원고는 약 200 million 이상을 배상액으로 요구를 하려고 했으나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삼성은 필요없이 자금을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회사의 이미 존재하고 유명한 상호를 무단사용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업종이 다르다 해도, 유명한 상호는 Trademark Dilution 이라는 소송사유로서 별도로 보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기의 소송건은 고소를 받은 삼성의 S 핸드폰이 훨씬 유명한 고로 해당이 안되었을 것이다.

미국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종종 묻는 것이 상호등록을 해야 하느냐 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물론 다른 변호사들은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있으나, 본 펌은 소비자나 많은 대중에게 인지도를 올려야 하고 올릴 수록 도움이 되는 비지네스의 경우 꼭 상호를 등록을 하라고 한다. 상호란 소비자, 구매자의 마음속에 좋은 물건, 서비스를 그 상호로 쓰는 단어 그림등에 연결을 시켜서 연상을 할 수 있게 끔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쉽게 기억할 수록 도움이 되는 그런 업종일 수록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B2B 혹은 대정부 사업등에는 별도의 그런 소비자 기호도가 딱히 필요 없고 어차피 qualification process 등을 통하여서도 입증이 충분히 되므로 그만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03/20/2023

미국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해외로 본사를 이전을 하거나 혹은 해외에 본사를 따로 구축을 하여서 그 해외본사의 자회사로 구조를 변경을 하려면 미국내 세금이 발생을 한다. 이런 transaction 을 미 세법상으로 inversion transaction 이라고 보통 부른다. 물론 미국 세무당국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transaction 이다. 미 세무당국에서는 이런 transaction 을 장차 발생하게 될 영업이익을 미국 세금권할 밖으로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IRC sec. 367 과 back-stop 으로 만든 IRC sec. 7874 이다. 세법이다 보니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골자만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파운더와 투자자들이 미국 스타트업회사를 해외에 새 회사의 종속 자회사로 구조 조정을 하면, 대게 파운더와 투자자들로 구성된 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해외 새 회사에게 transfer 하고 대신에 해외 새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 데, 이 exchange (혹은 stock swap) 을 367-7874 조항들에 의거하녀 주식판매로 처리가 되게 된다. 그럴경우 자칫하면 막대한 금액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 얘를 들어서 파운더의 지분이 25% 이고 회사가 가장 최근 라운드에 10 밀리언에 valuation 을 받았다면, 파운더는 2백5십만불의 capital gain 을 벌게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 그런 stock swap 을 통해서 실제로 cash 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니 파운더는 (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50만불의 세금을 내야하게 된다. 아주 간단한 보기를 통해서 '역플립' 이라고도 불리우는 inversion 의 위험성을 알리긴하나 자칫하면 매우 위험한 것임을 파운더들은 십분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다.

03/17/2023

AI 를 참 많은 경제 영역에 적용이 되고 있다. 그 중에 미술, 창작업 등에도 AI 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얼마전에는 AI 가 그린 한 미술품이 미국 Christie's Auction 에서 43만달러에 경매가 되었다는 얘기를 접했다.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런식으로 AI 가 부분적으로나 일부 참여한 문예, 미술 작품등이 카피롸이트법으로 보호가 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서 미국 카피롸이트당국 (Copyright Office) 가 입장을 3월16일에 발표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federalregister.gov/d/2023-05321) 골자는 사람이 참여한 부분에는 카피롸이트를 인정을 하겠으나 AI 가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피롸이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2023년2월달에 결정을 낸 한 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 Graphic novel 의 경우였는데, 사람이 작성을 한 text 는 카피롸이트를 인정을 하되 AI 가 generate 한 image 에 대해서는 카피롸인트 보호를 안한다는 것이었다. 요점은 카피롸이트 보호를 받으려면 사람이 창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AI 가 참여를 해도 사람이 참여를 해서 최종작품이 만들어 진다면 그 부분 만큼은 카피롸이트의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피롸이트의 보호를 받으려면 카피롸이트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요청자는 의무가 주어지는 데, 원본 그데로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have a duty to disclose the inclusion of AI-generated content... and to provide a brief explanation of the human author's contributions to the work." 이런 의무로 인해서 급 하급 파급 효과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얘를 들어서 각 회사가 하도급으로 각 창작적 service 를 요청을 할 때 마다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포함이 되어서 contractor 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받아야 하겠다. 혹은 카피롸이트 관련 소송이 있을 때 마다 카피롸이트를 주장하는 쪽이 AI 와 사람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입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어야 할 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물론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AI 를 이용한 사업이 세법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지도 관심거리이다. (편하게 블로그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오타나 문법적 오류가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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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2023

프리렌서나 인턴의 경우 법정최저임금 이하로 지불을 할 수가 있는 데 그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고용을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 구별을 정확히 하지 않고 급여를 법정 미만으로 지불하는 경우 회사측에 큰 불이익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구별을 정확히 해야 한다. 긴 설명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서 할 것을 권하고 여기서는 직원과, 인턴 (트레이니라고도 한다), 프리렌서를 구별을 하는 방법을 짧게 설명하고자 한다. 프리렌서 (정식명은 Independent contractor) 와 직원을 구별하는 가장 손쉽고 주된 방법은 회사가 그 상대 고용인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Control 이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 상대 고용인이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 그 방식에 대해서 control 을 할 경우 직원이라고 봐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근무 태도, 방식, 장소, 근무성과 평가 등을 참견하고 control 하면 직원이다. 반면에 independent contractor 의 경우 어떻게 업무를 수행을 하던 간에 그 결과물에만 평가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달 받은 프로그램이라던가 디자인등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제대로 A/S 가 되는 지 정도만 참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턴 (트레이니) 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로 대상인원이 아직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업체에 와서 일을 할 때에도 학생이 배우는 것이 있는 지 학생이 배우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 보다 우선인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파생적이고, 그 학생이 회사의 다른 직원을 대체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거듭 강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상황이다. 고용인이 아무리 '합의' 를 한다고 해도, 그런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참고로, '파타임직원' 이나 '계약직직원' 도 직원이다.

03/15/2023

스타트업이나 하이텍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종종 프리렌서나 인턴들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럴텐데, 고려를 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 중에서 법적 최저 수당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자 한다. 관련 업체 대표나 담당자분들은 해당 인턴, 프리렌서와 합의를 본 것이니 법정 최저 수당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은 큰 오해이고 매우 조심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물론 해당 국가/주 마다 당국의 태도가 다를 수 있으나) 당국에서는 이런 합의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프리렌서가 자신은 프리렌서이니 법정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는 것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는 그 프리렌서를 '직원' 이라고 재 분류를 하고, 그럴경우, 여러 위험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동안 받지 못한 최저급여에 대한 차액과 각종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게다가 법적으로 보장이 된 각종 사회보장금도 추가로 추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합의'를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인턴' 혹은 '프리레서'의 직무를 콘트롤하지 않는 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겉으로는 '프리렌서' '인턴' 하면서 실제로는 정규직원과 같은 처우를 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의' 된 계약서라도 그것에 의존해서 낭패를 보지 말고 실제 관계가 어떤지 면밀히 살펴서 적법하게 조절을 하거나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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