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provides legal services in immigration law, business law, civil/criminal litigations and divorce.

The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was formed in May 2006 as a very small law firm, which has since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 law firm providing legal services in immigration law, business law, civil/criminal litigations and divorce. Passion, Professionalism and Creative Approach to the Law
It’s not just our slogan but it is our every day goal. We work hard with our passion, try to be more

professional in our fields of law and make all of our efforts to apply every possible approach to resolve our client’s concerns

Client, Client, Client
Our clients should stand the center of our practice. We hear our clients’ worry, trouble and concern. We will always help our clients achieve their goals.

03/01/2018

USCIS Provides Email Address to Report Receipt Numbers Not Recognized in “My Case Status”

There have been increased reports from immigration related applicants experiencing problems when checking their case via USCIS's "My Case Status" online tool. Specifically, the website does not recognize the applicants' receipt number when it is entered into the online case status tool. On a February 27, 2018 CIS Ombudsman's teleconference o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processing, USCIS instructed stakeholders experiencing these issues to send an email to [email protected] to report that a receipt number is not recognized in the online case system.

이민 소식 (2018년 3월 첫째주)  ● 이민 신청서 온라인 확인이민국에 신청된 모든 신청서는 이민국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 Case Status” 라는 창에 신청서의 ...
03/01/2018

이민 소식 (2018년 3월 첫째주)

● 이민 신청서 온라인 확인
이민국에 신청된 모든 신청서는 이민국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 Case Status” 라는 창에 신청서의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각 신청서의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세한 확인이기 보다는 신청서가 접수됐는지, 혹시 다른 이민국 사무실로 이전됐는지, 이민국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거나 어떠한 통보를 보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신청번호를 입력해도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메세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신청서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신청서에 대한 정보가 이민국 홈페이지로 정확히 입력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었지만 다행히 앞으로는 이민국에 확인메일을 보내 누락된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mail protected]’ 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이민 신청서 Updates
이민국은 정기적으로 모든 이민관련 신청서들에 대해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 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업데이트 전 버전의 신청서를 쓰시면 자동으로 신청서가 반송됩니다. 지난 12월에는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 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이전 버전은 이번 3월5일까지만 쓰실 수 있습니다. 3월6일부터는 2017년 12월 버전만 쓰셔야 하니 3월 중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L 비자 신청주소
각각의 이민관련 신청서에 대한 이민국 신청주소는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신청주소 공지에 대한 실수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 L 비자에 대한 신청주소에 대한 이민국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주소 중 “Road” 를 “Drive” 로 잘못 기재했었습니다. 이민국은 최근에 이번 착오를 바로잡았지만, 최근 L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발송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 이유로 신청서가 반송되신 분들은 이민국의 실수이니 다시 신청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Processing Time
지난 2월15일 발표된 최근 이민국의 각각 이민 관련 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을 보면 계속해서 거의 대부분의 신청서에 대한 지체가 풀리지 않고 있네요. 특히, EAD 는 이민국의 심사기간 단축을 약속한 이 후에도 계속해서 5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분변경 신청서도 거의 10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고요. 특히, 취업관련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 도 현재 작년 3월에 신청된 서류들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으니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대부분 1년밖에 유효하지 않는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하니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유지나 체류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잡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8년 1월 셋째주)● L 비자 오는 2월부터 주재원을 위한 L 비자에 대한 이민국의 관할권이 바뀝니다. 기존의 켈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와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 나눠서 심사하던 것이 2월부터는 켈리포...
01/18/2018

이민 소식 (2018년 1월 셋째주)

● L 비자
오는 2월부터 주재원을 위한 L 비자에 대한 이민국의 관할권이 바뀝니다. 기존의 켈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와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 나눠서 심사하던 것이 2월부터는 켈리포니아와 텍사스로 변경됩니다. 버몬트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했던 미 동부 소재 L 신청서들은 이제 텍사스 서비스 센터로 보내져야 합니다.

● 급행신청 승인의 오류
최근 이민국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그간 급행신청으로 승인됐던 신청서들에 대한 승인 통보가 신청자들에게 다시 보내졌습니다. 심지어 10년 전에 승인됐던 신청서에 대한 승인 통보가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번 오류에 대해 인정했고 정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러한 승인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 H-1B 연장에 대한 개정 취소
지난 1월9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이민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했던 H-1B 비자 연장에 대한 몇가지 개정을 백지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없애려고 했던 6년이상 H-1B 연장제도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몇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6년이 넘어도 H-1B 를 연장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무비자 방문자 자격조건 강화 및 I-94 개정
국토안보부는 계속해서 무비자 입국자들에 대한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비자 방문 자격자들 중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또는 예면을 방문했던 분들은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원천 봉쇄됩니다. 이들 국가 방문자들은 반드시 다른 비자를 사용해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방문기간 위반자가 전체 무비자 방문자의 2%이상인 국가들에 대한 무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헝가리 등 2%대의 무비자 방문자 방문기간 위반자들이 있는 국가들은 최근 무비자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비자 방문자들의 방문기간 위반을 막기 위해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는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무비자 방문자들이 자신의 합법적 방문기간과 출국일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온라인 I-94 로 가시면 자신의 합법 방문기간을 볼 수 있으며 원하면 합법 방문기간 만료 10일 전 이메일로 통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바뀐 정책들 중 미국에 머물며 학생비자로 신분을 바꾸는 과정에 대한 개정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 최근 학생신분 변경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어떤 신분을 유지하고 있든 (무비자 제외) 그 신분 만료 전에만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민국에서 학생신분 변경을 결정할 당시 반드시 어떠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이 전의 신분에 대한 연장신청 (신분변경 신청서를 신청한 후 기존의 신분이 만료된 경우) 이 이민국에 계류 중이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신청서와 관광비자 연장신청서를 동시에 넣어도 된다는 이민국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 년이 시작되면서 바뀌는 이민관련 법규들과 개정이 예상되는 법규들2018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독자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2017년은 이민법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01/03/2018

2018 년이 시작되면서 바뀌는 이민관련 법규들과 개정이 예상되는 법규들

2018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독자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2017년은 이민법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 Hire American’ 정책 기치로 이민법과 시행령을 마구마구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임기 2년째가 되는 올해2018년에도 새해 첫주부터 많은 개정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개정내용들과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1. Trump Fall 2017 Regulatory Priorities
작년 12월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 행정부가 중점을 둘 정책과 변화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 국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수수료에 대한 인상: 외국에 상주하고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의 수수료의 인상에 대한 리뷰와 보고서가 현재 검토 중입니다.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수수료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 J 비자에 부과된 거주국가 2년 거주 조항 면제: 거주국가 2년 거주 조항을 면제 받는 방법 중 가장 무리없이 받는 방법은 해당국 정부의 거주 조항 면제에 대한 반대 없음 (No Objection) 이었고, 이러한 no objection 있으면 대부분 국무부에서 이 2년 거주 조항을 면제해 줬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국가의 반대가 없더라도 국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면제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면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제 신청서 작성에 더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국무부에 마찬가지고 이민국 (USCIS) 도 대부분의 신청서에 대한 신청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주권 신청에서 Public charge (복지제도 수혜) 가 심사에 크게 작용됩니다. 영주권 신청 전 몇가지 복지제도를 수혜했거나 수혜의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들의 영주권 신청서는 기각됩니다. 영주권 신청 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1B 신청인 (employer) 는 이민국이 정한 오라인상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삼년 이상 쿼타보다 훨씬 많이 신청되는 신청서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추첨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H-1B 자격요건이 보다 강화됩니다. 특히, 수혜자의 직위가 Specialty Occupation 에 해당하는지와 신청자와 수혜자간 고용인 (employer) 피고용인 (employee) 관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2. 급행신청서 변경
현행 급행 신청에 쓰이는 Form I-907 이 1월31일로 만료되며 2월부터는 새로운 신청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급행신청은 Form I-129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 와 Form I-140 (취업 영주권 신청서) 에 가능하며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3. 강화된 OPT 검열
몇 년 전부터 OPT 승인 후 90일 안에 직장을 잡아야 하는 법률에 대한 엄밀한 시행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부터는 OPT 와 CPT 의 기간에 대한 엄밀한 작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학생비자 신분에서 H-1B 로 변경하는 신청자들에 대해 이들의 OPT 기간을 문제삼아 신청서를 기각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12개월 이상의 OPT 기간을 쓴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행법은 한 학위당이 아닌 학사, 석사, 박사 레벌 당 12개월의 OPT 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사를 한번 한 사람이나 두번 이상 한 사람이나 다 12개월의 OPT 만 허용됩니다. 또한, CPT 와 OPT 를 합해서 12개월 이상인 자도 불법으로 간주할 움직임이 보이므로 여기해 해당되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4. H-1B
여러 매체들이 작년말부터 H-1B 에 대한 대대적 개정과 부정적인 소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 변화가 있고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한국인 신청자들에게는 오히려 호재일 수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봐도 총 40만 여개의 신청서 중 약 30만개가 인도국적자 (75%) 였고 4만여개가 중국 국적자 (10%) 였습니다. 두 나라 국적자가 전체의 85%를 차지 했습니다. 아무리 두나라 국적자들이 컴퓨터 관련 또는 기술 관련 직장에 많이 종사한다고는 하지만 두나라 국적자가 한 비지 신청에 8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은 편견일 수 있겠지만 이 두나라 국적자들의 H-1B 편법 신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때문에 진짜 자격을 가진 수많은 신청자들이 신청서의 심사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청하는 한국인 신청자들에게 올해는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미리 개정된 사항들에 맞게 잘 준비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30/2017

노동허가서 (EAD) 와 여행허가서 승인 지체

최근 한시적 노동을 허가하는 EAD (form I-765) 와 영주권 신청자의 임시 여행허가서/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form I-131) 에 대한 심사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90일 이전에 이러한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다 마쳐야 하는 90일 의무기간을 폐지했습니다. 현재 I-765 의 경우 약 4.5~5+ 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요. I-131 의 경우 약 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90일 이내에 결과를 받기 힘들것으로 보이니 여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기 당부드립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30/2017

Delays in EAD and Advance Parole

There have been a lot of reports in the delayed adjudication of Forms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Forms I-131, Application for Advance Parole. Reports indicate that I-765 applications are taking approximately 4.5 to 5+ months to process, though some have reported I-765 applications taking up to 7 months to process. I-131 applications are taking as long as 5 months to process. If you have any employment or foreign travel plan, please note the delays and plan it accordingly.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09/2017

● I-9 주의보

최근 이민국을 가장해 I-9 의 사항 (대부분 개인정보) 를 요구하는 이메일이 사업자나 고용주들에게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I-9 은 미국에서 고용을 하기 전에 피고용자가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고용인은 각 피고용인에 대한 I-9 을 보관하거나 차후 다른 이민관련 케이스 때 제출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모든 피고용인에 대한 I-9 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란 이메일주소로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이 이메일이 이민국의 이메일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09/2017

● 비이민비자 연장 신청서 엄밀한 심사
이민국은 앞으로 몇몇 비이민비자 심사에 있어 지금보다 더 엄밀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연장 신청의 심사기준도 처음 신청과 같은 수준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Form I-129 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form I-129 는 대부분의 비이민비자의 신청서 (E비자, H비자, L비자, O비자, P비자 등) 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장신청에서의 변화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승인된 비자의 연장 신청 심사는 신청자, 수혜자, 다른 조건등이 처음 신청때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으면 무리 없이 승인이 돼왔습니다. 또한 , 혹시라도 처음 신청에서 이민국이 미처 발견치 못한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연장신청에서는 이점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승인된 신청서의 연장 신청도 처음과 똑같은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H, L 비자등의 연장 신청 준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09/2017

● 최근 입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
- 재입국 허가서 소지자
최근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입국하시는 분들에게 입국검사관이Form I-193 을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양식은 여권 없이 입국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권과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셨다면 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중히 거부하시고 여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 영주권 연장 신청자
결혼을 통한 임시 영주권을 갱신 (form I-751) 을 신청하신 분들은 기존의 영주권이 만료되도 연장신청서의 신청 확인서 (receipt notice) 만 소지하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receipt notice 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변호사에게 보내진 원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H-1B 소지자로서 영주권 신청자 (form I-485)
H 비자 소지 중 영주권 (form I-485) 을 신청하신 분들은 H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으로 받게되는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 두가지 중 한 방법으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입국하는 지는 본인이 입국장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원하는 신분에 맞는 서류를 보여줘야 합니다. 즉, H 로 입국을 원하시는 분은 H 비자와 승인서를 보여주셔야 하고 영주권 재입국으로 입국을 원하시는 분은 advance parole 카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원하는 신분의 서류를 제시했는데도 다른 신분으로 입국기록이 나오면 지역 공항에 위치한 출입국 관리소에 가셔서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여권과 영주권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
얼마전 까지는 증빙할 서류를 준비해 가면 별 무리없이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경우 출국전에 반드시 정정을 하고 나가시기를 당부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 국적자들 입니다 (대부분 여성분들). 결혼과 함께 남편성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적은 한국으로 남아있어 해외여행 시 한국 여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법은 한국에서 이뤄진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여권에서 남편성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럴경우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셔서 여권의 이름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기본증명서 등 이러한 상황을 증빙할 서류를 반드시 소지하고 해외 출타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2 비자 거부 사례최근 해외에서 신청하는 E-2 비자 신청서 중 거부당하는 신청서의 거부 사유가 미국인을 위한 직장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몇몇 언론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을 위한 직장 창...
11/02/2017

● E-2 비자 거부 사례

최근 해외에서 신청하는 E-2 비자 신청서 중 거부당하는 신청서의 거부 사유가 미국인을 위한 직장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몇몇 언론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을 위한 직장 창출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만든 조건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발맞춘 미국 영사관들의 자발적인 법해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무부는 이러한 보도와 분석들에 대해 E-2 심사에 관련된 어떠한 법개정이나 달라진 법해석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단, 미국인을 위한 직장 창출 실패가 거부 사유가 되는 케이스들은 E-2 비지니스 (투자자가 아닌) 에 고용되서 신청하는 Essential employee 들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즉, E-2 비지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직원이며 동시에 미국에서는 대체하기 힘든 포지션에서 일할 고용인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대체불가를 밝히지 못하면 그 포지션이 미국인의 자리를 뺏게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E-2 Employee 를 준비하시거나 연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대체불가’ 에 대한 자료를 확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02/2017

● 비자 발행과 ESTA (무비자) 취소
최근 비이민비자의 승인과 동시에 비이민 취득자의 ESTA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사전 허가) 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조건만 갖춘다면 한사람이 가질 수 있는 비이민비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미국 입국 시 어떠한 비자로 입국하는지만 정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조항이 비이민비자와 ESTA 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지도 포함하는 지는 정부의 법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여기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미국으로 출국 전 본인의 ESTA 에 변동이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25/2017

이민 소식 (2017년 10월 첫째주)

● H-1B 급행신청
이민국은 공식발표를 통해 10월3일부터 중단됐던 H-1B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을 재개합니다. 2018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지난 4월 수십만개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을 예상한 이민국은 지난 3월 모든 H-1B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을 중단했었습니다. 신청서 심사가 조금씩 진전된 지난 8월 이민국은 대학관련 직종과 비영리 연구단체로 부터 신청된 H-1B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을 재개했고 이번주 모든 H-1B 신청서 (연장신청 포함)에 대한 급행신청을 재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노동허가 신청서 (EAD, form I-765)
한시적인 노동을 허가하는 노동허가 신청서 또는 OPT 신청서 (form I-765)가 최근 개정됐습니다. 12월4일 이후에는 반드시 이번에 개정된 신청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이민국과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간의 정보공유 협약에 따라 노동허가 신청과 함께 social security number 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카드 발급 후 사회보장국에 따로 방문해서 social security 번호를 따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노동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2주안에 사회보장국으로 부터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게된다고 합니다.

● 북한제제 및 관련자 재제
지난 9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북한 재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국적자와 북한과 관련된 사람들의 미국 입국과 미국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executive order 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미 미국에 있는 어떠한 재산 중 이 재산이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북한의 수출입에 관련되거나, 북한 정부 재정에 이익을 주거나, 재정적/기술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명나면 이 재산은 즉시 동결되며 이재산을 미국밖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미국내에서도 어떠한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국으로 이미 들어왔거나 들어오고 있는 펀드 중 어느 단계든 북한국적자가 관련된 펀드는 즉시 동결됩니다. 이번 executive order 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위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펀드에 관련된 자로 판명된 사람은 영주권자를 포함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관련된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번 executive order 의 법해석이 광범위해 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선교의 목적이나 자선의 목적 또는 가족상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시거나 관련된 분들도 이번 조치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dress

Cambridge, MA
02139

Opening Hours

Monday 8am - 6pm
Tuesday 8am - 6pm
Wednesday 8am - 6pm
Thursday 8am - 6pm
Friday 8am - 6pm

Telephone

+16175040609

Alerts

Be the first to know and let us send you an email when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posts news and promotions.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and you can unsubscribe at any time.

Contact The Business

Send a message to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