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천관우 변호사 그룹 취업, 종교, 결혼, 가족초청, 투자, 취업이민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한국상속재산에 대한 Trust 설립, 한국자산의 해외이전, 해외정착 (이민), 절세 등 상속/증여 플랜 자문 업무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하여 도와드립니다.

“오랜 이민 실무 경력” 천관우 변호사

천관우 변호사는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이민 전문가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 한인타운에서 잘 알려진 이민 전문 로펌에서 오랫동안 이민 실무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수년간 유태인 이민전문변호사 아래서 제대로된 이민법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았고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거의 모든이민분야에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2, 3순위 취업이민, PERM 없이 진행하는 NIW/1순위 취업이민, 부모/형제/배우자초청이민, 245(i)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 601A 면제를 통한 밀입국자의 영주권 시청, 입양을 통한 영주권신청, 종교이민, 주재원의 영주권 신청 등 각종 이민 케이스를 취급하고 있으며 또 E-2 소액투자비자, E-1 무역비자,

H1-B 취업비자, L-1A/L-1B 주재원 비자, 종교비자, 학생 비자등 각종 비이민 비자 케이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신청, 영주권 갱신 그리고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 케이스까지도 한국의 이민서어비스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이민국을 방문하여 이민관과 직접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재심청구를 통해 승인을 받아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들과 직접 상담하고 서류 전반의 일을 변호사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챙깁니다. 최근에는 서류수속이 매우 까다로운 관계로 많은 변호사들이 수임자체를 꺼렸던 종교비자 (R-1)와 종교이민 (I-360)케이스들에서 많은 승인을 받아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및 시민권 등 각종 인터뷰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 많은 어려운 케이스의 승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부에나파크에도 사무실을 오픈하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도 양질의 이민법률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8/31/2026

**미국 이주 시 꼭 알아야 할 자녀 증여·상속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컬럼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이민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고,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녀에 대한 자산 이전과 세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많은 분이 미국으로 이주할 때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한인 이주민 가정은 미국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단 1달러도 내지 않습니다.

1. 1,500만 달러(한화 약 206억 원)까지는 세금 Zero

미국 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에 걸쳐 자녀 등에게 줄 수 있는 ‘평생 통합 면제한도(Lifetime Exemption)’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1) 개인당 면제한도가 약 1,500만 달러(부부 합산 시 약 3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2) 즉, 평생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후에 상속하는 재산의 총합이 이 막대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납부할 증여세나 상속세는 ‘0원’입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5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국은 자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자산가가 아닌 이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2. 세금은 없지만 '거주자' 신분 전환 시 꼭 챙겨야 할 유의 사항

세금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가, ‘비거주자(Non-resident)’인가 하는 점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이 미국 세법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1) 증여·상속세는 없어도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면제한도가 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간 일정 금액(연간 증여 면제액 약 1만 9천 달러)을 초과해 자녀에게 증여하면 IRS에 증여세 보고서(Form 709)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해외 자산 수령 시 신고(Form 3520)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비거주자)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 대신 엄청난 미신고 가산세(벌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성공적인 자산 이전을 위한 팁

1) 이주 전 자산 정리: 한국 내 부동산이나 자산을 정리하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영주권 취득 전)에 한국 세법을 기준으로 미리 스케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세금(Tax)과 신고(Reporting)의 구분: "1,500만 달러 미만이라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IRS 신고까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납부'와 '행정적 신고'는 별개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이주는 소중한 자산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가들과 consulting을 통해 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8/28/2026

** 종교이민 대신 취업2순위로 영주권 취득 목회자 증가 지속**

지난 2023년 4월 이후부터 종교이민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종교이민 대신에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목사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를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바꾸는 절차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전통적인 선택은 종교비자(R-1)를 신청하여 2년 이상 시무를 하고 종교이민(EB4)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동안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은 일반적인 취업 이민 절차에서 사전에 밟아야 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L/C)절차가 필요 없기고 종교이민 문호가 2023년 4월 이전에는 사실 오픈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이후부터 종교이민이 심각하게 정체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를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즉 일반 취업이민에서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 취직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나 종교기관에 취직하는 형태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개 종교비자 신청자인 목사님들은 신학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순위 취업이민이 종교이민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추가로 PERM L/C 노동청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최근 종교이민 적체가 너무 심각해 졌기 때문에 2순위 신청시 더 영주권을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취업이민의 경우 종교이민과 달리 종교비자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시무한 기록이 없어도 바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그리고 최근 노동청의 정적임금 결정/펌 LC 처리 기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민청원서는 동시에 두 개 이상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이민청원서(I-360)가 접수되어 있는 동안에도 문제 없이 일반취업이민(EB2) 절차를 중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2순위 취업이민은 종교이민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스폰서 교회를 일반 고용주로 심사하기 때문에 재정 능력을 검증을 IRS에 제출된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증명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시간, 직책의 전문성 등 노동 조건도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상태가 좋은 경우에만 취업 2순위로 진행을 하도록 권고 드립니다. 이런 장단점들을 잘 고려하여 취업이민을 종교이민 대안으로 선택하기 바랍니다.

08/27/2026

** 공적부조 (복지혜택): 외국인이 받으면 안되는 항목들**

1. USCIS가 지정한 항목들

- Food Stamps,

- Medicaid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생활 보조금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TANF) - 저소득 가족 임시부양 프로그램.

-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 -주정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2. California 주정부의 가이드 라인

- 캘프레시(CalFresh) 또는 연방 식품지원 프로그램(SNAP)

- 메디칼(Medi-Cal) 또는 메디케이드(Medicaid)

- 재가 가정지원서비스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 연방 공공주택 및 섹션 8 주거보조 프로그램

-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SSI)

- 캘웍스(CalWORKs) 또는 저소득 가정 임시 부양 프로그램(TANF) 현금 지원

- 주 및 지방정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

- 시설 장기 요양을 위한 공적 지원

08/27/2026

** Los Angeles Field Office 이민국 이민관으로 부터 직접 들은 정보를 나눕니다 **

오늘 Los Angeles 이민국 인터뷰에 의뢰인과 동행을 했고 이민관으로 부터 update된 주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두서 없이 나눕니다.

1.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재산권 공유 기준으로 401k 에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가 심사시에 중요해짐 (생명보험 등 도 마찬가지).

2. 학생으로 체류했던 경우는 반드시 학교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해야 함 - 만약 학교에 통보없이 그냥 무단 결석 등으로 학교를 그만 두게 되면 Fraud case로 분류되어 영주권 신청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 수료 등으로 무사히 잘 마무리해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Prodee학교 문제로 영주권이 거절되면 바로 케이스가 ICE로 넘어가서 NTA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줌.

4. 최근 경향 - 결혼 증서를 만들 때 남편의 성을 따라 갔는지 확인. 그리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정부의 seal이 있는 신분증에 이름을 남편 성을 따라 바꾸었는지도 확인함.

5. 버마, 아프카니스탄, 시리아, 이란, 북한 등 "High Risk" 지정 국가의 국민으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미국에 입국한 분들은 영주권 심청시에 상세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 심사 자체에 대한 결론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08/22/2026

미주 MBC 저녁 뉴스에 나갔던 3분 법률 컬럼을 올려드립니다. 변동된 학생 비자/신분에 관련된 영성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8/18/2026

** 시민권 신청중에 영주권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민국(USCIS)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정책을 변경하여, 시민권 신청서(Form N-400)를 접수하면 영주권 카드(Green Card)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24개월 연장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접수후에 영주권이 만료되시면 다음과 같이 일이 처리됩니다.

1. 24개월 자동 연장 적용 방식

적용 시점: 영주권 만료전에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시면 이민국에서 발송하는 N-400 접수증(Form I-797 Receipt Notice)에 영주권 유효기간이 기존 만료일로부터 24개월간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발행됩니다.

증명 방법: 만료된 영주권 카드 원본과 이 N-400 접수증을 함께 제시하면, 영주권자 신분 및 취업 자격(Form I-9 증빙 등)이 연장 기간 동안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2. 실무적인 유의사항

별도의 I-90 신청 불필요: 이 자동 연장 규정 덕분에 과거처럼 영주권 갱신을 위해 별도로 Form I-90을 중복 신청하고 추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해외여행 및 신분 증명: 자동 연장 기간(24개월) 동안은 만료된 카드와 접수증을 지참하여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신분 증명 및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24개월이 지나도록 시민권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여권에 임시 거주 증명(ADIT Stamp)을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08/17/2026

** 한국에 기소유예, 기소중지가 있는 경우의 영주권 신청**

한국의 형사처분 이력인 기소유예와 기소중지는 미국 영주권(Green Card) 신청 과정에서 이민국의 심사 대상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개념의 본질, 미국 형사법 시스템과의 대응 관계,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소유예와 기소중지는 무엇인가?
두 용어는 이름이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1) 기소유예 (Suspension of Prosecution):

개념: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법적 의미: 전과 기록(수사경력자료)에는 남지만,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전과자'가 되거나 유죄 판결(Conviction)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혐의 자체는 인정된 상태입니다.

2) 기소중지 (Suspension of Indictment):

개념: 피의자의 소재 불명(예: 해외 도피, 주거 불명 등)이나 참고인·고소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법적 의미: 무혐의나 기소유예 같은 최종 처분이 아니라,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미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입국 시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2. 미국 형사법 시스템에서 그것은 무엇과 동일한가?
미국 이민국(USCIS)과 국무부(DOS)는 한국의 형사법 체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법적 효력과 절차를 기준으로 이를 미국 법에 대입하여 판단합니다.

1) 기소유예 ⬌ 미국 법상의 처분

미국 연방법 및 주법상의 'Diversion Program(기소유예 프로그램)' 또는 'Deferred Adjudication(선고유예/판결유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민법적 관점의 핵심: 미국 이민국은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Conviction)'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Admission of guilt)하거나 일정한 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이민법상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도덕성 결여 범죄(CIMT)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한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소유예 사실 자체가 영주권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소중지 ⬌ 미국 법상의 처분

미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기소 전 수사 단계가 보류된 'Open Warrant' 또는 'Pending Criminal Investigation' 상태와 동일시됩니다.

이민법적 관점의 핵심: 미국 이민국은 범죄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현재 해결되지 않은 형사 사건(Pending Criminal Charges)이 있는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범죄 수사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결정이 무기한 보류(Pending)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기록이 있다면, 철저한 서류 준비와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1) 기소유예의 해결 및 대처 방안

- 불기소처분결정서 및 범죄경력회보서 확보: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USCIS)은 관련 경찰·검찰 기록의 영문 번역본과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어떤 혐의로 어떤 조항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도덕성 결여 범죄(CIMT) 및 예외 규정 검토: 해당 범죄가 단순 경범죄인지, 혹은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도덕성 결여 범죄'나 약물 관련 범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처벌 기준이 경미하고(Petty Offense Exception)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반성 및 재발 방지 입증: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후 준법 시민으로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서류(탄원서, 사회봉사 기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소중지의 해결 및 대처 방안

- 기소중지 사건의 해소 (최우선 과제): 기소중지 상태로는 정상적인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하므로, 한국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연락(또는 대리인인 한국 변호사 선임)하여 기소중지 상태를 먼저 해제해야 합니다. 이경우 대부분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처럼 자진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 자진 입국 또는 변호인을 통한 조사 종결: 고소·고발 사건인 경우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공소권 없음, 각하 등)시키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무혐의 또는 약식명령 등으로 사건을 최종 종결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경우 영주권 신청인이 1년 이상 서류 미비를 하셨기 때문에 10년 입국 금지에 걸리셔서 미국으로 돌아 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리 변호사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한국 경찰의 입장은 한국으로 돌아 오라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한국의 대리 자격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 완결 증명서 제출: 미국 영주권 인터뷰 전까지 해당 사건이 더 이상 '계류 중(Pending)'이 아니라 완전히 '종결(Closed/Resolved)'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확보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조언: 영주권 신청서(Form I-485 등)의 범죄 경력 관련 질문("과거에 체포, 구속,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에 허위로 '아니오'라고 답변할 경우(Material Misrepresentation), 영주권 거절은 물론 영구 입국 금지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정확히 밝히되,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8/13/2026

** 추가서류요청 없이 이민신청 바로 거절될 수도**

미국 이민국(USCIS)이 2026년 8월 5일에 발표한 정책 공지(Policy Alert PA-2026-05, Evidence, Requests for Evidence, and Notices of Intent to Deny)의 주요 내용은 이민 심사 과정에서 초기 증거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심사관의 권한을 재정비한 것입니다.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FE·NOID 없는 '즉시 거절(Denial)' 권한 강화

1) 보완 기회 축소: 과거에는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입증이 부족할 경우 추가증거요청(RFE)이나 거절예정통지(NOID)를 통해 보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지침으로 심사관은 필수 초기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RFE나 NOID 절차 없이 곧바로 신청을 기각(Denial)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발표 즉시 시행되었으며, 신규 접수 건뿐만 아니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계류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2. 도입 배경

이민국은 그동안 일부 신청자들이 불완전한 서류나 형식적인 서류를 먼저 접수한 뒤(일명 'placeholder' 신청), 심사 과정에서 RFE를 기다려 서류를 채우거나 임시 혜택(취업허가서 EAD 등)을 우회적으로 획득하려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완전한 신청을 차단하고 행정력을 효율화하여 심사 지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RFE 대응 및 증거 제출 관련 변경 사항

1) 답변 기간 단축 가능: RFE 답변 기한은 기존과 같이 최대 84일(12주)이 명시되어 있으나,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사건 성격에 맞춰 더 짧은 답변 기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해외 거주자 우편 유예기간 폐지: 해외 거주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 기간을 고려해 주던 추가 14일의 유예 기간이 폐지되어,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정된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3) 부분 답변 시 불이익: RFE 요청에 대해 일부 자료만 제출할 경우, 심사관은 추가 보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존에 제출된 기록만을 바탕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 증거의 위계 준수: 1차 증거(Primary Evidence)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2차 증거나 선서진술서(Affidavit) 등을 대체 제출할 때는 이에 대한 사유와 신빙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4. 앞으로의 유의사항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가족초청, 취업이민(PERM 이후 I-140 등), 비자 변경 및 신분조정 등 모든 이민 신청에서 “첫 제출이 곧 마지막 기회(Complete Filing)”라는 마음가짐으로 초기 단계부터 완벽한 서류와 1차 증거를 갖추어 접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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