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5/2025
러시아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이 직원 채용이나 거래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러시아 관할기관인 Roskomnadzor에 개인정보 처리 예정에 대해 사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는 2022년 9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며, 2025년 5월 30일부터는 통지의무 미이행 시 행정처분(벌금)이 보다 강화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13.11조 제10항
통지 의무 주체: 러시아 내 법인 및 지사(대표사무소, 지점)
통지 필요 행위: 직원 채용, 계약 상대방 정보 처리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통지 기관: Roskomnadzor (Роскомнадзор. 러시아 연방 통신·정보기술·대중매체 감독청)
제출 방법: Roskomnadzor 웹사이트 또는 고스우슬루기(Госуслуги)를 통한 전자 제출, 또는 우편 발송
제출 권장 시기
추후 발생 가능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급적 행정위반법 시행일(2025.05.30) 이전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기존에 통지서를 제출하셨더라도, 2022.12.26. 이전 양식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개정 양식으로 재제출하실 것이 권장됩니다.
행정처분(벌금) 범위
책임자(예: 법인장, 지사장): 30,000~50,000루블
법인/지사: 100,000~300,000루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