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2026
안락사 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세계적 이쇼인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부장 여부에 대한 이해/
인간준업성에 대한 준중은 인권, 자신감, 독립성을 존종하는 분위기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은 개인의 가치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 은 인간의 가치 또는 걱 사람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읍니다.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을 준중해야 합니다.
Хүний эрхэм чанарыг хүндэтгэх нь хүний эрх, өөртөө итгэх итгэл болон бие даасан байдлыг хүндэтгэж буйтай агаар нэг юм. Хүний эрхэм чанарыг хувь хүний үнэ цэнээр нь үнэлж үл болно. Энэ нь хүний үнэ цэнэ буюу хүн бүрийн уг эрхэм чанартай холбогдоно.
Нийгэм өөрийн бүх гишүүдээ хүний эрхэм чанарт нь суурилан хүндэтгэх ёстой.
Хүний эрх бол хүнийг сайн сайхан байлгах хүрээ юм.
사람의 권리 에는 사람의게 좋은 살으려기 있는 범위에 임니다.
안락사“Euthanasia” 라는 단어 지체는 그리소어 “eu”(좋응)와 “Thanatos”(족음) 에서 유래합니다.
Noun/명사
the painless killing of a patient suffering from an incurable and painful disease or in an irreversible coma. /불치의 고통스러운 질병이나 돌이킬 수 없는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의 고통 없는 살해.
MERCY KILLING 이라고도 합니다.
존엄사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있다는 생각, 즉 치료가 아닌 단순하게 생명을 연장 하기 위하여 무의미한 의료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 은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발전하고 있다. 법학 관점에서 생명 에 대한 인식은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이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 삶을 유지하는 권리가 있다면 자기의 결정에 의하여 존엄한 죽음 을 맞이할 권리도 분명 존재한다.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신전 속적인 권리이지만, 사회적, 윤리적인 부분과 충돌한다.
죽을 권리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 의가 이루어진 끝에 한국사회는 2016년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죽음은 혼자 맞이한다. 죽음의 과정은 오로지 자신만이 감당해야 하는 일신 전속적인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죽음의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환자가 호 흡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인지, 특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죽음의 과 정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의학적인 문제이면서 법 적인 허용여부가 문제가 된다.
사람의 생명의 유지는 어떠한 가치와 도 비교형량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죽음도 삶의 마지막 단계로 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국나라는 독극물을 주입해 생명을 단절시키는 적극 적 안락사 는 당사자가 원했어도 형법상 촉탁살인죄가 처벌된다. 또한 자살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환자나 가족의 동의로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일정한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아 생명을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대표적인 것이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이다. ‘보라매병 원 사건’은 무단 퇴원 시 남편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부인과 의료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법원은 부인에게 살인죄를, 퇴원을 허용한 병원 의료진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선고했다. ‘김 할머니 사건’은 과다출혈로 식 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에게 병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녀들의 소송에 관한 사건이다. 최종심에서 결국 자녀들이 승 소했다.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 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 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 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고 판결했다.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례다.
한국나라에서2016년에 공포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 고 등록하면 가족과 의료기관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연 명치료를 거부하려면 더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 있는지 의사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계획서가 없다면, 가족 2인 이상이 환 자에게서 들은 진술로서 간접적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이 경우 환자의 의사와 다르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가족의 반대되는 진술이 없어야 한다. 환자의 실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세상에는 2가지 유형의 안락사가 있습니다.
• 적극 적인 안락사는: 의사는 난치병 환자에게 치사량을 주입하는 고용량을 투여해야 합니다.
• 소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적극 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객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중단하고 이 비활성 안락사가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사회는 2016년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소극적 안락사는 보장되고 었다.
몽골에서는 한국만큼 연구 여론조사 제정되지 않은 소극작 안락사를 수용하고 다음과 같은 규범을 통해 결론지을 수 있다.
몽골의 안락사와 조금의 권리실행.
다음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1. 몽골 헌법. 16.1 및 16.6. 16조 1 항 ‘생명권’, 6조 ‘건강 보호 및 의료에 대한 귄리’
2. 몽골 형법. 15.1.3, 15.2.2.2. 15장, 3항, 15.1조 … 토그로그 1 단위 에 해당 하는 벌금 또는 1~ 5 년 의 여행권 제한 또는 1~ 5년 의 징역 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부상자 및 병자 는 도움 과 보살 핌 이 필요 합니다. 인명 과 건강 에 위험 이 있는 경우 그 에 따라 발행 된 법률 및 행정 규범 행위, 합의 또는 상호 신뢰 의 정도 에서 의도 적 으로 도움 이나 보살 핌 을 제공 하기 위해 불이행 으로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5 천 4 백대 중 27 대 1000 togrogs 에 해당 하는 벌금 또는 1 년 에서 5 년 의 징역 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 으로 처벌 받습니다.
3. 몽골 의 건강 에 관한 법률 43. 1, 43. 1. 4. 제 43 조 1 항 에서 국민 은 자신 의 건강 을 보호 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권리 를 가진다. - 섹션 43. 1. 4 전염병 을 제외 한 치료, 진단 및 검사 를 거부 하는 경우;
4. 의료 인 윤리 강령
… 5. 7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기 전 에 의료 전문가 는 고객 에게 다음 을 요청 해야 합니다. 서면 으로 동의 또는 거부 하는 경우 5. 7. 1 고객 및 그 법정 대리인 은 입원, 치료, 진단 을 받지 않습니다. 대리 인( 부모, 보호자, 후견인) 거부;
5. 의료 클라이언트 에 대한 윤리 강령 은 무엇
1. 고객 의 권리 .. 1. 1. 5. 국제 적 고립, 천재 지변, 다른 사람 의 건강 을 위협 할 수 있는 전염병 또는 정신 적 무능력 의 경우 를 제외 하고 는 의료인 의 권고 에 따른 진료 를 거부 한다.
다음 2 가지 사실 이 확인 되어 병원 에 방치 됩니다.
• 본인 의 요청 에 의한 동의 철회
• 건강 관리 에서 거절 신청
따라서 몽골 에서 는 적극 적 인 형태 의 안락사 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 됩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안락사법이 시행된 지 17년 이상 되었고, 안락사를 허 용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안락사의 인정 및 시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2002년 4월에 생명종결 및 조력자살법이 발효되었고, 벨기에 는 2002년 5월에 안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였고, 2014년 2월에는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안락사를 인정하였다.
또한 합법적인 안락사와 죽음을 희망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 사례, 이른바 죽음의 투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살방조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스위스에서는 죽음을 희망하는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 근 한국인 2명이 2016년과 2018년 스위스 취리히의 비영리 조력자살 단체인 디그니타스를 방문하여 안락사 하였다.7) 스위스 디그니타스는 환자에게 독극물 을 처방, 투약하게 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러한 상황은 죽음의 권리가 질병말기의 고통을 줄이고,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거부라는 범위 를 벗어나 질병과 상관없이 자기결정권에 따라서 삶을 중지할 권리로 까지 범 위가 넓어지고 있다.
----EU 일부 국가에서 안락사와 자살방조가 시행되고 또한 죽음을 희망하는 사 람들이 안락사와 자살방조가 허용되는 국가로 이동하면서 사람의 종기에 관한 문제는 EU국가들의 법원을 넘어 유럽인권재판소(인권재판소)에서도 쟁 점이 되고 있다. 인권재판소는 EU라는 지역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유럽인권협약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이다.
인권 협약 제2조는 생명에 대한 절대성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반면에 죽음에 대한 권리 또는 죽음을 결정할 권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죽음에 관련된 권리가 인권협약상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근거규정이 쟁점이된다.
의료기술의 고도화되면서 인간은 많은 질병을 극복하였고, 생명이 연장되었 다. 반면에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료가 아닌 단순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동반한다.
한국 헌법은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사생활의 자유에서 찾는 인권 재판소와 달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일반적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법률상 허용되는지 견 해가 대립되고 있다. 긍정하는 견해는 자신의 일신전속적인 생명권에 관한 결 정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 지 않으므로 헌법상 허용된다고 본다.
- 부정하는 견해는 생명권은 생명을 침 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어떠한 행위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않으므 로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단지 본인의 명시적 의사가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죽음에 관한 의사를 추정해야 한다.
- 생명이라는 고유한 가치를 제3자가 추정한다는 것은 생명권 침해의 위험이 있으며, 가족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돌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한국나라의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하여 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하였고,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이다.
-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하여 불치병이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적 보장이 이루어졌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범위는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이 다.
유럽의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의 범위를 넘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만성질환, 중증정신질환 환자로까지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여부를 인 권재판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생사에 기로에 선 환자에게는 의학적으로 다양한 치료방법을 동원하는 의료적 후견이 이루어지고 수동적으로 생존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과거의 죽음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익숙한 환 경에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았다면 현재에는 병원이나 호스피스에서 의료화된
성낙인, 헌법학 , 법문사, 2014, 1033면. 100) 권영성, 헌법학원론 , 박영사, 2009, 411면;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생명권은 최 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고, 생명 권의 주체라도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헌재결 2008헌마385)
죽음(Medicalized Death)을 맞는다.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생명의 연장과 질병치료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많아지게 된다. 이 러한 선택의 여지 중 자신이 존엄성을 가지고 죽음을 결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존엄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가 아 닌 타인에 의하여 죽음이 결정이 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죽음의 선택이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이루어 지지 않고, 가족이나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권력이 될 것이다. 한국 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상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불치병 환 자에 한정되어 있다. 한국에도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파생되는 죽음의 결정권의 주체를 불치병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존엄 없 는 삶을 살아가는 환자에게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 이 있다. /몽골에세는 똑같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관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무엇인지 또한 자신의 선 택으로 죽음을 결정할 권리를 법의 영역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 여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법의 특성상 사회구성원 전부를 동의와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상황에 맞게 가장 보편적인 대안을 마련할 의무가
필요와 윤리
일부 의사 와 PAS 반대자들 은 의사 가 직면 할 수 있는 윤리 적 합병증 에 대해 우려 하고 있습니다. 2, 500 년 이상 동안 의사들 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습니다. 이 맹세는 의사들 이 자신 이 돌보는 사람들 을 돌보고 결코 해 를 끼치 지 않도록 권장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가 고통을 끝내고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 에 PAS 를 지지 한다 고 주장 합니다. 반면 에, 그것 이 그 사람 과 그들 의 사랑 하는 사람들 에게 해 를 끼친다는 논쟁 이 있습니다.
그갓은 또한 귀하 가 자발 적 으로 죽을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식 화 됩니다.
자발 적: 누군 가 가 자신의 삶을 끝내기 위해 도움 을 구하기 위해 의식 적으로 결정 을 내리는 경우, 자발적 안락사로 간주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완전 한 동의 를 제공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완전히 이해 하고 있음을 입증 해야 합니다.
비자발 적 안락사: 비자발 적 안락사는 다른 사람 이 누군가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 하는 것을 포함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가족 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일반 적으로 누군가 가 완전히 의식 이 없거나 영구 적으로 무력 화 되었을 때 수행 됩니다. 그것 은 일반 적으로 뇌 활동 의 징후 를 보이지 않는 사람 의 생명 유지를 철회 하는 것과 같은 수동 적 안락사를 포함.
그러나 좋은 적밥 동반 죽음 의 권리 행사 에 있어서 의 환자 윤리, 의사 윤리, 가족 윤리 직접 적 인 영향을 받습니다.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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