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z이혼법률상담센터

美z이혼법률상담센터 이혼 소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김지예 변호사의

상담사안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한 50대 여성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저에게도 이혼을 요구합니다. 당장 생활비를 끊으니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11/05/2016



상담사안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한 50대 여성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저에게도 이혼을 요구합니다. 당장 생활비를 끊으니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은 아직 20대라 경제력이 없고, 제가 지금 나이에 밖에 나가 적당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담결과

남편분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혼이 되기 전까지는 아내분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위 조문에서 부부간 부양의무가 도출됩니다.

남편분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늘 밤 11시 이전에는 퇴근을 못한다고 투덜대면서 왜 상담전화를 직접받느냐. 그냥 직원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그렇지만 저는 꿋꿋이 상담전화를 직접 받고 있고, 앞으로도 상담전화를 ...
05/05/2016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늘 밤 11시 이전에는 퇴근을 못한다고 투덜대면서 왜 상담전화를 직접받느냐. 그냥 직원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지만 저는 꿋꿋이 상담전화를 직접 받고 있고, 앞으로도 상담전화를 제가 직접 받을 것입니다.

그 대신 제 웹사이트가 광고에 노출되는 시간대를 줄여 상담전화가 걸려오는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수임 사건의 숫자는 줄어들 위험이 있지만 수임 사건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상담전화를 직접 받는 이유는 직원에게 상담을 맡길 경우 상담이 잘못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상담의 결과 ① 법률적 해결이 가능한 사건을 해결이 안된다고 이야기해주어 상담자에게 법률적 쟁송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사고를 초래하거나

② 법률적 쟁송이 필요치 않은데도 필요하다고 잘못 상담을 해주어 저희 사무실까지 먼 발걸음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③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상담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 법률 사무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 명의 사무직원들을 사용해 본 결과 사무직원들의 상담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과는 확연히 상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모두 사무장이 받더라. 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의뢰인들이 사무직원 상담의 위험성에 관하여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겠지요.

어떤 의뢰인들은 사건을 위임한 이후에도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고 사무직원과만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변호사를 바꾸겠다고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유명한 변호사님의 사건이 저에게 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처음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들은 유명한 변호사님일수록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의 사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유명한 변호사 = 승소 확률이 높은 변호사일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분들일수록 변호사와의 직접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상담전화부터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나의 사건을 잘 진행해 줄 변호사 사무실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예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사건 수가 늘어나면서 너무 바쁜 나머지 한동안 페북 활동을 중단했었는데요.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다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
02/05/2016

안녕하세요. 김지예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사건 수가 늘어나면서 너무 바쁜 나머지 한동안 페북 활동을 중단했었는데요.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다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 – 특히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 에 관한 차이점에 관해 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저의 의뢰인이신 S씨는 미국에서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20년간 거주하였고 S씨의 남편인 J씨는 한국에 직장이 있어 줄곧 한국에서 거주했습니다.

J씨는 일종의 기러기 아빠였던 셈이죠.

그런데 J씨의 직업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J씨는 학생들의 방학시즌마다 늘 미국에 들어가 지내면서 오히려 일반 직장인 가정보다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은 더욱 많았습니다.

그러나 J씨는 2013년경 이혼녀인 C씨를 만나 불륜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C씨와 결혼을 하기 위해 미국법원에 S씨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씨는 J씨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셨으며, 동시에 C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S씨에게 "가능하시다면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미국 법원에 본인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세요."라고 충고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법원은 일방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혼청구를 인용해야만 합니다. 미국 가족법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한국법원은 이혼청구를 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그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가족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S씨는 저의 충고에 따라 한국으로 입국하셨고, 이 곳에서 저와 함께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씨가 한국으로 이주함에 따라 미국법원은 J씨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자신에게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하고 소송을 각하시켰습니다.

J씨는 한국에서 다시 S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제 한국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J씨와 C씨의 부정행위만 입증된다면 어렵지 않게 S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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