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목 변호사의 법률 페이지

정회목 변호사의 법률 페이지 서울 서초구 교대역 14번 출구 인근 법무법인. 일반 민형사 가사 사건 외에 계약, 특허 등 회사법무 제공 일반 민형사 가사 사건 외에도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직무발명, 회사 관계 법률사무에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02-6053-2739

원심은,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유언자 채무가 유증을 받은 자에게 승계되나, 유류분제도의 존재로 인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가 승계하는 채무는 B의 채무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24/06/2025

원심은,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유언자 채무가 유증을 받은 자에게 승계되나, 유류분제도의 존재로 인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가 승계하는 채무는 B의 채무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채무를 유류분 비율로 승계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만 B의 채무를 승계할 뿐, 피고는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B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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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임차권등기 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임차권의 대항력도 그때 소멸하고, 그 후인 2019. 4. 8.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20/06/2025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임차권등기 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임차권의 대항력도 그때 소멸하고, 그 후인 2019. 4. 8.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이전에 소멸하였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2018. 1.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B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 이후에 마쳐진 임차권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대항력을 갖추게 된 A의 임차권보다 선순위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서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고, 결국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A는 피고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바, 원심으로서는 A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심리한 후 A가 피고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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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최한 이 사건 행사는 다수의 방위산업체와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군사무기 분야 전시회로서, 대규모 전시장을 활용하여 5일간 약 65,000명의 관람객...
20/06/2025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최한 이 사건 행사는 다수의 방위산업체와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군사무기 분야 전시회로서, 대규모 전시장을 활용하여 5일간 약 6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일정한 정도의 소음이 이미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유료 입장권을 구매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행사장에 입장하였고, 반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쟁 수단인 무기생산 및 판매를 비판하기 위하여 악기 연주, 구호 제창 등의 표현행위에 이르렀던 점, ③ 피고인들은 1,350개 전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시간도 5분 이내에 불과했으며 확성기나 앰프 없이 연주 또는 구호 제창을 하였던 점, ④ 피해자로 특정된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육군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단체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육군,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들은 비영리 시민단체 소속 회원이거나 무기거래에 반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행사에 방문한 시민들로서, 무기생산과 수출 등 국가 방위산업과 같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으로써 이루어졌다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시 업무가 실제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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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인에 대한 상영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20/06/2025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인에 대한 상영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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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
17/04/2025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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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17/04/2025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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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
17/04/2025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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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
17/04/2025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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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23/10/2024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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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3/10/2024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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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원심은,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
23/10/2024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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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
23/10/2024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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