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025
원심은,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유언자 채무가 유증을 받은 자에게 승계되나, 유류분제도의 존재로 인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가 승계하는 채무는 B의 채무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채무를 유류분 비율로 승계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만 B의 채무를 승계할 뿐, 피고는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B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회사법무, 계약, 특허, 상표, 영업비밀, 지적재산, 직무발명, 노동, 행정소송, 민사 형사 및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