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2024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 기초 - 허왕 변호사
메가시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신기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넘겼죠.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메트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 같은 개념을 함께 떠올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좌관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메가시티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총선이 앞에 오기는 했지만, 좀 길게 보고 만들어봐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기에
미국 가기 전부터 이것 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메가시티라는 단어의 시초인
'초광역'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COG, MPO, 프랑스의 꼬뮨, 영국의 뭐, 일본의 뭐... 독일의 어쩌구 저쩌구...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미국은 서부, 동부, 동남부 그 지역별로 그 지역색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국토기본법, 지역균형발전법, 지방자치법에
이미 그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빨리 검토해서 그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초광역 개념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은
미국의 COG MPO를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미 도입되어 있는 개념 외에
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처음에는 그냥 초광역이나 특별지자체의 단체장이
이런 저런 법에 나와 있는 계획이나 좀 해라.
이렇게 여기 저기 퍼져 있는 권한 모음 법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국토기본법이나 각종 계획법들을 둘러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게
각종 중앙정부의 계획에 반할 수 없다는 조항에 밀려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거나
계획을 해봐도 그거 실행하려고 해도
어디 중앙정부에 승인만 주구장창 맡다가
임기 다 끝나버리고 말겠더라구요.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뭐... 맞네요.
결국 그냥 어디 계획 조항들 모아서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예 앗싸리...
그래. 어차피 메가시티 만들 거
자주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화끈하게 밀어주는 법 한 번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거의 모든 계획에 우선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급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4. 2. 6. 의안 상정 되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