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2026
[질문-법률]
저는 NSW에 등록된 Uber 운전자입니다. 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하여 CTP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CTP 법정급여(Statutory Benefits)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NSW CTP 제도에서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법정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Uber 운전을 할 수 없거나 근무시간이 감소하였다면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손실에 대한 주간 소득보전급여; 그리고
•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 및 치료비.
그러나 사고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CTP 법정급여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최대 52주로 제한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 손해배상청구(Common Law Damages Claim)와는 구별됩니다.
사고가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향후 소득손실 또는 통증•고통에 대한 일시금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다른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상의 종류, 영구장해율 및 본인의 기여과실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본인 과실 사고 → CTP 법정급여: 가능, 일반적으로 최대 52주
전적으로 본인 과실 → 일반 손해배상청구: 원칙적으로 불가능
• 상대방 과실 사고 → CTP 법정급여가 최대 104주, 156주 또는 260주까지 가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